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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 제4차 인권NAP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차별금지, 군 내 성소수자, 난민을 위한 인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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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디엔 기자 작성일22-09-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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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달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의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 군대 내 성소수자 보호, 난민과 그들의 인도적 체류 지원 강화와 청소년 노동권 보호 지원 강화 등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아가려는 인권 정책의 방향이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등의 인권 제고를 위한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하게 주장해온 것들을 보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으로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입장과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를 요구한 것이 눈에 띈다.

반면에 북한의 아주 열악하고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미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2016년 여‧야의 절대적인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이것도 처음 발의하고 나서 10년 만에 만든 것임)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북한인권재단”을 만들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거대 야당의 비협조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이사 5명씩을 추천하기로 했으나 이 사안은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권을 채근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을 미국이 지난 2004년, 일본이 2006년에 만든 것보다도 훨씬 늦으면서도 친북적인 정권에서는 이를 외면한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강력히 어필하고 바로잡았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인권 유린은 이미 많은 경로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고통은 필설(筆舌)로 형언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한국의 인권위원위원회는 꾸준히 국내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보호와 국가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군대 내 동성애 금지 조항을 폐지하려는 일에 앞장서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처럼 국가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포이며, 통일시대에 엄청난 통일비용을 증대시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그리고 실효성을 이끌어냄으로, 진짜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기관이 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때만 되면 국가에 대하여 가짜 인권으로 압력을 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인권 지옥과 같은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실제적인 업적을 쌓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태도가 바꾸지 않는 한, 내부에서는 갈등만 깊어질 것이고 밖으로는 참된 인권에 대한 부재의식으로 비난만 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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