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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협, 동성애 옹호 인사 성명 통해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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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디엔 기자 작성일21-05-3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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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복음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 입법을 막고 성경적 성 및 가족윤리를 보존 확산시키는 일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사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2021년 4월 1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제80회 중부연회(감독 정연수 목사) 목사 안수식에서 정다권전도사의 안수 보좌로 이동환 목사(경기연회 수원영광제일교회)가 참석해 교단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3일(화)~14일(수)에 제80회 중부연회가 열렸으며, 14일(수) 인천 주안감리교회에서는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 감리교는 목사 안수 받는 자가 안수 받기를 원하는 목사를 2명 선택하여 안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정다권 전도사는 이동환 목사를 안수보좌(위원)으로 추천했고 안수보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으며, 제2회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거행한 것으로 해당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안수보좌에 참가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동환 목사는 아래와 같은 교단 헌법을 근거로 2년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교리와장정 14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⑧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교리와장정 1405단 제5조 (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다만,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이러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동환 목사는 이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하였다. 이동환 목사 측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정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은 이동환 목사는 현재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안수보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그 근거는 기소 심의위원회 관련법에 의하면 총회가 정한 특정 범죄의 경우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에 의하면 “정직은 그 직이 해당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재탁 목사 외 3명의 중부연회 목사들은 긴급 문제제기를 서기부에 제기하였다. 긴급문제제기가 있은 후 정연수감독이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김재탁 목사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동환목사의 안수보좌문제를 긴급 건의 하였다. 그러자 정다권 전도사가 속한 일산동지방 감리사인 이모 감리사가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였다. 

 그 해명의 내용은 재판 중인 이동환 목사가 안수 보좌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권면하였으나, 정다권 전도사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강행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산동지방 감리사는 연회 후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을 마치었다. 감리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정연수 감독은 “안수는 감독이 주는 것이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건의안을 묵살하고 연회를 폐회하였다. 

이에 중부연회 소속 이훈, 탁동일, 김재탁, 라인탁목사는 연회에 정다권전도사 자격심사를 재요청하였으며, 감리교바르게세우기연대와 동성애대책위원회에서는 중부연회와 정연수 감독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모든 문제들을 바로 잡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부연회와 정연수 감독에게는 문제해결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는 아래 몇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감리교단에 촉구한다.이동환 목사는 인천 퀴어집회에 참여하여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옹호하고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축도 퍼포먼스를 수행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경기연회 재판을 통하여 동성애를 옹호한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 2년 처분을 내렸다. 제6조 3항에서 '정직이란 그 직이 해당 기간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는 반성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과를 옳다고 주장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에 감리교단은 이동환목사의 재판을 성경과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판결해주시기를 바란다. 

둘째, 중부연회와 정연수 감독에 촉구한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부연회 감독 정연수 감독과 이종범 감리사는 중부연회 둘째 날인 4.14 목사 안수식에서 직무정지 중인 이동환이 목사 안수 보좌를 하도록 허락을 했다. 그리고 연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연회를 마쳤다. 이는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맞지 않으며 해당하여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감독은 감리회의 얼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에 동조하였다는 것은 그 책임이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중부연회와 감독은 사과하고 이동환 목사, 정다권 전도사에게 의미있는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동환 목사는 현재 재판 중이므로 정직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리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 주장을 할 수 있으려면 재판국으로부터 정직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대하여 교단이 항소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정직결정이 무효인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의 경우는 교단으로부터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재판국도 이 판결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항소한 것이다. 이는 이동환 목사의 정직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정직이 정당성 여부를 다루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동환 목사는 목사의 직무수행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정연수 감독이 성경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로 하여금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조치는 교회로 하여금 동성애를 용납하고 동성애 옹호자들에게 교회의 직무를 허용하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개진하는 빌미와 전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며, 교회의 순결이라는 둑을 무너뜨리는 구멍을 뚫어 놓는 셈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교회를 오염시키고 해체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 구멍이 작을 때 철저하게 보수하고 막아 놓지 않으면 구멍이 커져서 둑을 붕괴시키는 비극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정연수 감독, 이동환 목사, 정다권 전도사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의 규정된 원리에 의거하여 준엄한 치리를 시행하여 감리교 소속 교인, 교회, 교단,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

2021년 5월 21일

한국교회 동성애대책 협의회

(한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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