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개협 “불법 세습·박수 결정 반대”
한국교회에 관심과 기도 호소
본문
“교회 대표자 결정은 성경적·민주적 절차 따라야”
11월 20일 2심 판결 앞두고 입장 발표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대표 하재구 안수집사·이하 교개협)가 교회 세습과 이른바 ‘박수 결정’에 반대하며 교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교회 대표자 지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한국교회에 관심과 기도, 연대를 요청했다.
교개협은 11월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성락교회 내 교회 대표자 결정 과정과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회를 사유화하는 세습과 3대 세습 반대 ▲교회 자치법규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박수 결정’ 반대 ▲성경적 신약교회와 건강한 신앙공동체 지향 등 세 가지 입장을 제시했다.
교개협은 현재 성락교회 임시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성현 목사가 2013년 1월 6일 당시 교회를 이끌던 선친 김기동 목사의 일방적인 결정과 발표로 감독(대표자)직을 승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교인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정당한 결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교회 인사권과 의사결정권이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교회를 가족의 소유물처럼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3대 세습 추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교회가 특정 가문의 사유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개협은 이러한 문제를 교회 본래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성락교회 내 모든 형태의 사유화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회의 주인은 특정 개인이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교회 운영 역시 공동체의 공공성과 성경적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교회 대표자 결정 과정에서 이뤄진 이른바 ‘박수 결정’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교개협은 교인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채 대표자의 일방적인 결정과 박수로 교회 세습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회 자치법규에 명시된 운영원칙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관련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개협은 법원이 명문화된 교회 자치법규보다 ‘박수’라는 관행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교회 운영의 민주성과 자치법규의 효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개협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으며, 관련 사건의 2심 판결은 오는 11월 20일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교개협은 교회의 질서가 자의적인 관행이나 특정인의 결정이 아닌 성경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개협은 2017년 3월 ‘성경적 신약교회 회복’을 목표로 발족한 성락교회 내부 개혁 단체다. 지난 10년간 교회 안팎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대립과 충돌을 돌아보며 성락교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진정한 회개와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특정 개인이나 가문에 교회 운영권이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성도가 동등하게 교회 일에 참여하고, 성경적 원칙과 공동체의 공공성이 존중되는 교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교개협은 입장문에서 “그것이 한국교회가 교개협에 기대하는 바요, 교개협이 꿈꾸는 교회”라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연대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성락교회 대표자 지위와 교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교개협은 교회 세습 반대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 신앙공동체의 공공성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