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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져가는 기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정책 제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현장 실행력 강화

씨디엔 기자
작성일 2026-11-0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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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일 원장/행정학박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무너져가는 기독교문화유산 현실 앞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근현대문화유산법(2024.9.15시행)」이 지역 교회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등록제도와 함께 발굴 인력, 보존 재원, 지역 협력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소규모 교회는 역사자료의 가치를 판단하고 보존사업을 추진할 전문성과 재정이 부족하다. 개별 교회의 관심과 헌신을 공공의 지원으로 연결하는 실행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보완을 제안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기초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대학·문화원·교회사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예배당뿐 아니라 당회록·주보·사진·설교 원고와 선교·교육·의료·구제 활동 기록, 구술증언까지 수집해야 한다.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자료의 소재와 보존 상태를 파악하도록 정기적인 조사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계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교총·NCCK 등 연합기관은 공동 조사원칙과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교단과 노회는 교회의 참여와 기록관리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 교회는 자료 발굴과 관리를, 지자체는 행정·재정 지원을, 대학·박물관·기록 전문기관은 가치 평가와 보존처리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지역별 실무협의체는 이러한 협력을 지속하는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 범위를 건축물 보수에서 기록 보존과 관리인력까지 확대해야 한다. 현황조사, 목록 작성, 보존처리, 디지털화, 보관환경 개선, 담당자 교육과 정기 점검을 연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관계 법령과 보조금 기준에 맞추어 소규모 교회의 자부담을 완화하고 공동 신청을 활성화하며, 지자체 조례와 사업지침에 지원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보존에 참여하는 교회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등록 검토 단계부터 예배와 시설 이용, 안전 보강, 변경 절차, 소유자의 책임과 지원 범위를 안내하는 전문상담이 필요하다. 보존할 핵심 요소와 관리 방향을 사전에 협의하고, 현장 안내서와 지원협약을 마련하여 충분한 이해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다섯째, 교회 통폐합·재개발·건물 매각에 따른 자료 소실을 예방해야 한다. 교단은 철거·매각 전 역사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주요 기록 폐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자체 보관이 어려운 자료는 전문기관 기탁을 지원하되 소유권·반환 조건·공개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긴급 조사와 임시 보관을 연결하는 대응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지원의 공공성과 현장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역사적·사회적·학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종교활동 비용과 문화유산 보존 비용을 구분하여 사업 선정과 집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은 보존과 공개를 구분해 보호하고, 교회별 기록 담당자에게 실무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보존 자료를 전시·지역사 교육·탐방으로 연결하는 활용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별 시범사업으로 여러 교회의 공동 목록 작성과 사진·문서 보존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등록 검토와 교육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행 제도로 가능한 사업은 즉시 실행하되, 지원의 범위와 지속성이 부족한 부분은 법령·조례·사업지침의 보완으로 연결해야 한다.

기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한국교회가 근현대사 속 기여와 과제를 성찰하고, 신앙과 섬김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공동의 책임이다. 사사기 2장 10절이 보여 주는 신앙 전승의 단절을 경계하며, 후속 세대가 믿음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정책적 보완과 제도적 지원을 더하여, 기독교문화유산을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가 함께 배우고 계승하는 공공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보존해야 할 과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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