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교총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인터콥, 코로나 방역수칙위반 및 역학조사 위반 ‘무죄’ 판결 관련
본문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역학조사 거부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인터콥선교회, 코로나 진실 규명 신호탄 쏘아 올려> 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1&wr_id=743
이에 당시 사회적 여론에 의해 인터콥에 대한 비판을 한 곳 중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하고 방역에 협조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교총 성명서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여, 감염확산을 막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노력에 반하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주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선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인터콥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다중이 참가하는 집회를 진행하였고,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감염확산이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를 숨기고 감염검사에 응하지 않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므로 스스로의 믿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2.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인터콥의 사역 방식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최바울 선교사는 이의 개선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인터콥에 대해 예장합동교단은 ‘참여금지’, 예장통합교단은 ‘예의 주시, 참여자제’, 기하성교단은 ‘참여금지’, 기성교단은 ‘예의주시, 경계대상’, 예장고신교단은 ‘불건전 단체로 보고 참여금지’, 예장합신교단은 ‘이단적 요소가 있으므로 참여 및 교류 금지’ 등의 결의를 통해 독선적인 이념과 폐쇄적인 활동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3. 이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상임회장회의(2021.1.12)의 결의로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콥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며, “인터콥은 불건전 단체로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교인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할 것을 회원교단에 요청한다.
2021년 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 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총회장 장종현
상임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총회장 신정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박문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박영호,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총회장 안성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김윤석,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장 박병화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이상재
위와 같은 성명의 내용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 이후 한교총에서 자신들의 성명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기대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행동에 나서지 않아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한교총의 입장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다.
1. 법원은 인터콥선교회 본부가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게 역사조사 거부에 대한 ‘감염병예방법의 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상주시청이 과학적 입증 근거 없이 BTJ열방센터를 코로나 오염지로 규정하고 부당하게 일시적 폐쇄조치를 한 것에 대한 거부과정에서 고소된 공무집행방해죄도 무죄로 판명됐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었는데 한교총에서 발표한 성명을 취소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피해회복 지원을 할 것인지?
2. 인터콥선교회 관계자는 그 당시 “당국이 코로나 상황에 근거도 없이 매번 20~30명 경찰을 열방센터 구석구석에 진입시켜, 한 달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후 아무런 증거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무리하게 시설을 폐쇄시켰다. 이는 철저히 위법적이고 정치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인터콥선교회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항소심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교총은 정부와 기독교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 한교총이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당시 코로나 정부가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지?
3.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사역지도를 2년간 했고, 인터콥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추가로 사역지도위원회가 인터콥의 사역을 지도하기로 했었다.
이 시기가 2020년 2월 27일 이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이사장 이규현 목사와 회장 조경호 목사 명의로 KWMA 발표문이 나왔다. 한교총이 위 성명을 발표한 2021년 1월 13일에도 사역지도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교총의 성명으로 추가 사역지도를 받았음에도 사실상 아무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한교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단체라면 인터콥에 속한 1700명 선교사 및 500여명의 청년 간사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이끌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2월 5일(월)까지 cdntv@hanmail.net으로 보내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