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무실 “종교지원정책 없다”면서… 예산 프로그램명은 ‘종교문화지원’ > 교계 > CDN Christian Daily News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교계

HOME  >  교계종합  >  교계

[일반] 종무실 “종교지원정책 없다”면서… 예산 프로그램명은 ‘종교문화지원’
2차 답변서에서 공식 프로그램명 처음 공개, 종교별 배분 통계는 “별도 관리 않는다”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6-07-24 17:24

본문

 한국기독언론협회(이하 한기언협)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 보낸 2차 공개질의서에 대해 종무실이 4쪽 분량의 답변서를 회신했다. 한기언협은 1차 답변서(619)2차 답변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발표한다.

종교지원정책은 없다1차 답변과 종교문화지원이라는 프로그램명의 충돌

2차 답변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종무실이 자체 사업의 공식 예산 프로그램명을 처음으로 밝힌 부분이다. 종무실은 "종무실 사업이 소속된 프로그램명은 '종교문화지원'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1차 답변에서 종무실은 "종교지원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답변에서도 "종교(지원)정책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통상적인 문화행정의 일환으로 개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한기언협은 1차에서 '종교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2차에서 공식 예산 프로그램명이 '종교문화지원'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 두 답변 사이에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종무실은 종교별 예산 배분에 대해 1차에서 "저희 실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한 데 이어, 2차에서는 "종교별 지원규모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우리부가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기언협은 '종교문화지원'이라는 프로그램명 하에 예산을 운용하면서 종교별 배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대한 자체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입장이다.

한기언협이 "예산지원 대상 종단이 사실상 7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학계의 지적을 인정하십니까(/아니오)"라고 재차 물었으나, 종무실은 "단년도 회계기준에 따라 '특정 몇 개 종단 대상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는다.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이하 종단 대상 예산 편성도 있을 수 있다"고 답해, 이번에도 예/아니오 형식의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WYD 30억 원, 세부 예산 분류 최초 확인

천주교 관련,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 준비예산 30억 원에 대해 종무실은 2차 답변에서 "종무실 소관으로 편성되었으며, 프로그램명-단위사업명-세부사업명은 '종교문화지원-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종교문화활동지원'"이라고 밝혔다. 한기언협이 1차에서 "별도 회계로 편성되었다"고 전제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2차에서 구체적 분류까지 확인한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1차 답변에서 언급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는 종무실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이라고 답해, 예타 관련 1차 답변이 종무실 소관 예산에만 해당하며 WYD 전체 사업비에 대한 것이 아님이 명확해졌다. 한기언협은 WYD 관련 정부 지원이 외교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여러 기관에 분산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체 사업비의 예타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종단의 국제 행사에도 동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Q7-5)에 대해서는 "개별 행사별 법적 근거와 공익성,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검토하게 된다"고 답했다. 한기언협은 이 답변이 동일 기준 적용을 보증하는 것인지, 행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개 토론회 참여 의향, 1차보다 유보적으로 변화

1차 답변에서 종무실은 공개 정책토론회에 대해 "업무에 필요하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한기언협이 2차 질의에서 주제('종교지원행정의 헌법적 근거와 형평성'), 형식(공개 토론회), 장소(한국프레스센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자, 종무실은 "참석 여부는 토론회의 목적, 주제, 업무 관련성 및 개최 당시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현재로서는 참석 시기를 확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기언협은 1차 답변에서 밝힌 참여 의향과 비교할 때 2차 답변의 태도가 보다 유보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언협은 이번 2차 답변을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토대로 영역별 시리즈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종무실 답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WYD 전체 사업비의 부처별 분담 구조와 예타 적용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무실에는 추가 해명의 기회가 열려 있으며, 보충 답변이 있을 경우 그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