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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산대 정승윤 교수 “정교분리, 교회를 침묵시키는 법적 도구 아니다”
대광기총 ‘대한민국 자유수호 국민대성회 제1차 서울대회’에서 법률강연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6-09-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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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 직무상 발언 규제, 목회자 넘어 평신도 지도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심하보 목사)가 주최·주관한 ‘대한민국 자유수호 국민대성회 제1차 서울대회’에서 정교분리 해석과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이른바 교회 해산 논란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정 교수는 28일, 서울 은평제일교회 대성전에서 열린 법률강연에서 “헌법과 법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을 주제로 강의하며, 한국 사회에서 정교분리가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 아니라 “종교가 정치적 사안에 말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처럼 오해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해석이 교회의 설교와 공적 발언을 위축시키고, 공직선거법 적용과 종교단체 해산 논의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교분리 해석이 거꾸로 됐다”

정 교수는 강연의 출발점을 헌법상 정교분리 조항에 뒀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 있지만, 이를 종교의 정치적 발언 금지로 해석하는 것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정교분리의 뿌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 수립 금지와 종교 자유 보장 원칙에 있다. 즉 국가는 특정 종교를 세우거나 지원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종교를 억압하거나 종교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원리라는 것이다.

그는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 교회가 국가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제는 이 원칙이 한국 헌법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종교의 공적 발언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돼 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일본식 헌법 용어와 해석의 영향도 언급했다. 그는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과 이토 히로부미의 헌법 주석서를 거론하며, 한국의 정교분리 표현이 미국식 국교 수립 금지 원칙보다 일본식 ‘정교’ 개념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이 종교는 정치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원칙으로 뒤집혔다”는 점을 강연의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목회자만의 문제아닌, 장로·권사·집사 발언도 쟁점 될 수 있어

정 교수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을 핵심 쟁점으로 들었다. 이 조항은 종교단체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 교수는 이 조항이 교회의 설교와 발언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사례를 언급하며, 예배 중 설교에서 정치적 발언이 있었다는 이유로 목회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구속되는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목회자가 예배 중 몇 차례 정치적 견해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밝혔다.

정 교수는 이 문제가 목회자 개인의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이 목사뿐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청년부 임원 등 교회 안에서 직분과 역할을 맡은 평신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행사나 모임에서 특정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해 발언한 것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경우, 평신도 지도자들도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이 교회의 공적 발언을 위축시키고, 설교자가 성경적 윤리와 사회적 현안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이 문제를 단순히 선거법 조항 하나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을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 교회의 자율성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 해산 논란의 뿌리도 정교분리 해석에 있어

강연 후반부에서 정 교수는 공직선거법 문제와 최근 논의되는 민법 개정안을 연결했다. 그는 이른바 교회 해산 논란이 제기된 민법 개정안에서 정교분리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종교단체 해산 사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 교수는 “정교분리의 뜻을 잘못 이해한 채 이를 교회 해산 사유와 연결하면, 국가가 종교단체의 공적 발언과 내부 자율성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교분리가 본래 국가의 종교 간섭을 막기 위한 원칙이라면, 이를 근거로 종교단체를 규제하거나 해산하는 방향의 입법은 헌법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봤다. 정 교수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이 어떻게 교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논란으로 보지 말고, 헌법과 법률 조항의 해석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의 해석과 정교분리 조항의 의미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향후 종교단체의 공적 발언과 자율성이 계속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정교분리 해석을 바로잡고, 공직선거법 조항을 재검토해야 교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도들이 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회의 자유와 종교의 공적 책임 문제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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