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대] 아신대학교, ‘미인가 학위 수여’ 논란 여전히 진행형
학위 취소자 일부 교수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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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신대학교 홈페지이 화면 캡쳐>
아신대학교(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지난 2009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미인가 학위과정 운영 및 부당 학위수여’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해당 학위가 취소된 인물들 중 일부가 여전히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96명 부당 학위 수여 적발
교육부는 2009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및 아신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1997학년도 1학기부터 2009학년도 1학기까지 총 96명(석사 80명, 박사 16명)에게 근거 없이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중에는 선교학문학석사, 신학박사, 선교학박사 등의 명칭으로 수여된 학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언론을 통해 “학술적 진실성과 윤리성 훼손”, “대학의 명예 추락” 등의 문제로 집중 보도되었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뒤늦은 공지와 비공개 처리
아신대학교는 논란이 불거진 지 3년 후인 2012년 11월 23일,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교사연장교육 관련 학위 취소”라는 짧은 공지를 통해 해당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학위가 취소된 96명의 명단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교육부 감사 지적서에는 해당 명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같은 해, 해당 학교법인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인가 학위수여자들에게 학위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으며, 표본 파일도 첨부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일부 수신자에 국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조치의 범위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히려 아신대의 제112회 이사회(2012. 5. 31.개최)에서는 위 부당학위 수여자 중 박 모씨를 조교수로 임용하였고, 윤 모씨를 전임강사대우에서 조교수 대우로 재임용함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소했다는 학교당국의 조치는 전혀 진정성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에 허위로 학위취소 시늉만 한 것임이 드러났다.
정보공개 소송… 중앙행심위 “비공개는 위법”
이와 관련해 학위 취소자 명단 공개를 요청한 김 모 씨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및 “의사결정 과정 중인 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는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학교법인의 감사처분 이행 관련 문서 사본 등은 공개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여전히 교수로 등재된 학위 취소자들
문제는 이 사건이 일단락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당시 교육부의 지적사항에 포함된 학위 수여자 중 일부가 여전히 아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교수 소개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학박사(Ph.D) 1명과 선교학박사(D.Miss.) 1명이 해당 사이트에 교수로 소개되고 있다.
이들이 취소된 학위를 여전히 공식 학력으로 표기하고 있는 행위는, 사실이라면 명백한 ‘학력 위조’ 혹은 ‘허위 표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학문적 진실성과 윤리적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대학의 무대응, 도덕적 해이 비판
더 큰 문제는 해당 학위자들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를 묵인할 경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차원의 관리 부실과 윤리 불감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교육부의 대학평가나 각종 인가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법적·행정적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아신대학교는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학문적 진실성과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