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평등법 재추진, ‘자유 침해·법적 혼란’ 우려 커져”
84개 단체 ‘입법 중단’ 촉구… 과거 부결 이유부터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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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KHTV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재입법 논의가 흘러나오자, 보수 기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평등을 명분으로 한 입법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 표명됐다.
실패한 법안 반복은 국민 합의 무시
기자회견에 참여한 84개 단체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안이 네 차례 제출됐지만 모두 자동 폐기된 점을 상기시켰다. 그 이유로는 ‘법적 모호성’과 ‘기본권 간 충돌 우려’가 지목되었으며, 이번 재추진은 과거의 결론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한 번 실패한 법안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내놓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사회적 합의 없는 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교·표현·고용 자유까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포괄법이 혐오표현 금지와 같은 포괄 규정을 포함해 종교적 설교나 교리 교육, 신앙에 기반한 성윤리 교육마저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외국 사례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발언이 법적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다.
또한, 종교기관이 자체 신앙과 정체성에 맞춰 인재를 선발·운영해 온 관행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체들은 “교단의 자율적 운영이 국가 규제로 제약되면, 종교의 본질적 자유와 조직의 자율성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접차별’, ‘복합차별’, ‘혐오 표현’ 등 추상적 개념에 대한 법 해석 및 입증 책임이 전환될 경우,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지면서 법적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고,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단체들은 이날 “평등이라는 가치는 부인할 수 없지만, 그 방법은 헌법적 균형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별 기반 권리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조화롭게 보장돼야 진정한 평등이라 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는 과거 부결된 이유부터 되돌아보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