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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아신대 의혹③]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는 재단법인 기본재산 매각 비위 사실화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07-12 14:40

본문

매수자 ㈜종로건축 피해자 코스프레...이장호 목사(이사장), 이 재훈 목사(이사), 정홍열 기획처장 상대 성토 보도자료 배포 

본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비위사항들에 대해 심층 보도한 바 있다.  

그 중 본지가 비실명 처리하여 보도한 <[아신대 의혹②] 기본재산 임의 매각 논란 된 관련자들 침묵>(관련기사-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1&wr_id=72)에서 건축회사인 ㈜종로건축이 2021. 7. 9. 오전 10시에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몇몇 언론사를 초대하여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하고 그 회견문을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미 수 주 전부터 본지를 비롯한 다른 언론사들에 대하여 기자회견 요청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신원불상자들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본지는 요청자의 신원과 기자회견의 내용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자, 그냥 참석만 해 달라는 요청에 기자회견이 아닌 일방적 발표는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지적하자 본지와 이를 지적하는 일부 언론사들을 제외하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일방적 발표행사를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요청자는 기자회견의 배후에는 아신대학교의 모 여교수가 언론사들을 지정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모 여교수의 신원은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공익제보의 여부를 떠나서 내부자가 겪을 피해를 감안하였음). 다음은 ㈜종로건축 대표이사 김대건의 기자회견의 요지이다. 


<종로건축 기자회견 요지>

1. 아신대 서대문 캠퍼스(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이하 재단법인’이라 함.을 지칭)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경위

 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 아신대 이사)의 제의

     재단법인의 각종 채무(채권가압류, 경매 등)해결을 위해 10억원 정도의 후원 요청, 대가로 재단법인의 토지 및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에 종로건축이 참여(2020. 5. 14.)

 나. 2020. 5. 28.경, 반포 메리어트호텔에서 이재훈으로부터 이장호(아신대  개방이사), 정홍열 교수(아신대 기획처장) 등을 종로건축 김대건 대표가 소개받은 이후 여러 차례 회동

 다. 2020. 6. 11. 재단법인 제109회 이사회를 통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및 하자해결비용 해결을 위한 대여약정 체결

 라. 2020. 6. 29. 재단법인 제110회 이사회에서는 종로건축의 개발제안사항을 받아들여 재단법인과 학교법인 이사회가 병합하는 정관개정을 하기로 결정  

 마. 종로건축은 추후에 알게 된 사정이지만, 위 다. 및 라.호의 이사회의 각 결의는 학교법인의 이장호 개방이사와 이재훈 목사, 학교의 기획처장 정홍열 등 3인이 주도하여 재단법인 소속 이사들의 자진사퇴를 종용하고 압박하여 각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된 것임.

 

2. 개발사업의 경과

 가. 종로건축은 2021. 4. 1. 재단법인 개발계획사업 승인(서대문구청) 받음.

 나. 2020. 11.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의 각 이사장이 된 이장호가 변심하여 종로건축을 상대로 2021. 5. 27. 서대문구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접수(종로건축은 재단법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의 결의가 없었음으로 개발계획사업 승인의 철회 및 취소)하여 종로건축과 대립각 

 다. 2021. 6. 25. 재단법인 명의로 종로건축에 내용증명 발송

  (1) 종로건축이 재단법인의 제109회 및 제110회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여 사용한 범죄행위라고 주장

  (2) 재단법인이 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전 이사장 김영욱에게 지급한 15억 원의 영수증 내용이 허위라며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변

 라. 그러나 위 다.호의 재단법인의 주장은 모두 허위이며, 개발사업과 관련한 모든 근거자료를 종로건축은 보관하고 있다.

 마. 또한 종로건축은 2021. 7. 2.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50334호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3. 종로건축의 성토사항

 1) 이장호 이사장은 일체의 민원을 중단하고 종로건축을 매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2) 종로건축을 제외한 제3기업을 선정하려는 악행을 중단하라.

 3) 처음 소개자인 이재훈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라.

 4) 이장호 이사장과 이재훈 이사, 정홍열 기획처장은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을 장악하려는 악행을 중단하고 사퇴하라.


 1. 위 기자회견에 대하여 기자는 먼저 ㈜종로건축과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사이에 체결한 2020. 7. 15.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Real Estate trade Contract)의 유효성 여부를 ㈜종로건축에 질의하는 바이다. 

 가. 동 계약서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는 매매대금을 이백사십오억원으로 하고, 계약금을 십오억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이백삼십억원(건축 심의 후 본 PF시에 지불한다)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① 현재 귀사 대표자 김대건은, 아신대측에서는 김영욱에게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의 내용이 허위라면서 귀하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계약시에 지불한 15억 원의 영수증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② 제11조【특약사항】에 의거하여 재단법인이 관할 주무관청의 적법한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도 못하였고, 이사회의 매각 결의가 적법하지 못하였으므로 재단법인이 이를 지적하며, 심지어는 귀하가 제109회 이사회 및 제110회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귀하가 사용한 해당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③ 제7조【계약의 해지】관련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재단법인으로부터 상환받고 계약을 취소하면 됨에도, 귀사가 마찰을 빚으면서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밝힐 수 있는지?

 나. 동 계약서에 첨부된 (부동산)감정평가표는 매수인인 귀사가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대로 감정평가표가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힐 용의는?


2. 귀 종로건축이 재단법인의 재정상황에 대한 회계보고서 작성 경위 관련

 가. 귀사의 회견문에는 현재의 이사장 이장호, 이사 이재훈, 대학교 기획처장인 정흥열 등이 아신대학교와 재단법인을 장악할 의도로 사전에 도모하여 아신대학교의 전 총장(정흥호) 및 재단법인의 대표 김영욱을 비롯한 구 이사들을 자진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귀사는 계약금 지불 이후에 재단법인의 회계상황을 넘겨받아 김영욱 등의 비리사실을 밝혀 낸 회계보고서를 학교법인과 재단법인 각 이사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장호 이사가 전 김영욱 이사장을 향하여 “감옥가든지 사퇴하든지 선택하라”는 말을 재단법인 전 임원인 정규남에게 하였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가지고 있다는 정황에 대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밝힐 용의는?

 나. 학교법인과 재단법인 이사회에서는 감사인 (유)위드회계법인 이영석 세무사·공인회계사가 귀사가 보고한 회계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이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면 큰일난다”고 말하면서 보고자료 일체를 학교법인의 기획실장에게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밝힐 용의는? 


3. 해임된 전 총장 정흥호 비호하는 이유 관련 

 가. 귀하는 “이장호 이사장과 이재훈 이사와 차기총장후보로 등록한 정홍열 기획처장은 불의한 시나리오로 아신대를 장악하려고 하는 악행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악의적인 계획으로 정흥호 총장을 억울하게 해임시키고...”등으로 해임된 정 전 총장을 비호하여 학사에 개입하는 형태의 성명을 발표하는 이유는 무언인지 밝힐 용의는?

 나. 또한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언론사를 컨택하는 과정에 귀사의 직원들이 말한 아신대학교의 여교수(비실명처리는 앞서 밝힌 이유와 같으나 귀사의 해명이 없을 시 귀사 제보 여직원 및 해당 여교수의 실명을 밝힐 예정임)가 개입한 이유를 밝힐 용의는?


4. 재단법인 상대 가처분 관련

  귀하가 재단법인을 상대로 제소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50334 가처분 결정은 그 피보전권리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사항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본 계약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었을 시에는 당연히 취소되는 임시적인 권리에 해당될 뿐 아니라,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결정인데, 마치 객관성이 입증된 것처럼 주장하는 이유 및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사건번호 및 사건명)를 밝힐 용의는?


5. 계약금 중 최우선 해제비용 지불 약정 이행 여부 관련

 본 계약서 제11조【특약사항】제6호에 정한 각종 제한(압류,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가등기, 소송비, 임금체불, 세금체납 일체, 등기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 포함)을 해제하는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였음에도, 현재 재단법인과 소송중인 전 재단법인 근무자를 상대로 한 7건의 소송은 무슨 이유인지 소송내역 등에 대하여 밝힐 용의는?


6. 포괄승계되는 권리의 승계 여부 관련

 가.【특약사항】제7호에 정한 포괄승계하는 임대차내역에 대하여 밝힐 용의는?

 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김영욱이 임의사용 부분이 허위라는 주장은 근거에 대해 밝힐 용의는?

  

위와 같은 공개질의 내용과 함께 본지는 해당 ㈜종로건축과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겸 학교법인 아신대학교신학대학원 이사장 이장호,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재훈(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이사) 등에게 관련 기사문 전체를 메일로 보내며, 당사자들의 대응 및 답변에 따라 후속 기사를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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