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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아신대 의혹④] 재)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과 ㈜종로건축, 법적 공방 시작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07-20 19:04

본문

종로건축의 김대건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법인과 체결했다는 기본재산 매각 및 대여약정을 재단법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하자 이로 인한 50여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이장호 목사(높은뜻광성교회)는 위 계약서 체결의 문제점으로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의 허가 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된 것으로 무효라며, 서대문구청에 개발사업승인 취소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종로건축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21카합5033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45천만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2021. 7. 2. 인용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위 가처분 결정의 효력으로 재단법인의 토지인 서대문구 충정로3174 187-1의 각 대지의 합 2,579.9및 본관과 별관 건물이 모두 가처분등기(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에 명시됐다.

한편 재단법인의 전 법인국장은 최근 기자회견문을 배포하여 재단법인 및 학교법인 관련자들과 종로건축 모두를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법의 방법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학교법인에 넘겨줌으로써 사유화를 획책한 관련자들에 대해 그 위법사실을 알리며,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전 법인국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ACTS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매매 계약 논란에 대한 입장>

저는 전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법인국장을 역임했던 사람인데, 최근 재단법인 기본재산 매각 계약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종로건축 김대건 대표이사가 밝힌 기자회견문에는, 재단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

정에는 아신대의 개방이사인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와 같은 개방이사인 이장호 목사, 아신대 기획처장인 정홍열 교수를 만난 계기로 아신대의 선교 운동에 동참하고자 재단법인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나, 이후 개발 지연 및 무산 위기로 현재까지 50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만, 종로건축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불법 매각 계약을 공모하여 매수 계약을 한 가해자의 한 사람일 뿐, 절대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도자인 재단법인 및 관련 없는 학교법인과 매수자인 종로건축 3개의 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함께 짜고 친 고스톱이라 아니 할 수 없는데, 투전판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피해자 흉내를 내며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돈에 대해 송사를 벌이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뭐라 말할 것이 없으나, 대상목적물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행한 불법적인 매매계약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김대건 씨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하는 조건이 당사자인 재단법인 관련자들이 아닌 학교법인 관련자들로부터 매수를 권유받고 그 권유를 받아들인 김대건이 학교법인의 사주를 받은 재단법인 대표자 김영욱과 아래와 같은 이유의 부당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 2020. 5. 말경에는 재단법인의 이사들은 대표권 있는 이사 김영욱, 이사 정규남, 이사 고훈, 이사 차종율, 이사 조경묵 등 5인입니다. 당시에는 학교법인 관련자들인 이재훈, 이장호, 정홍열 등은 재단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임을 알 수 있는데, 종로건축 김대건은 이 사람들과 만나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는 모의를 한 것에 불과한데, 그 이면에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이사이던 김영욱이 재단법인을 운영할 능력이나 자력이 전혀 없는 것을 기화로, 학교법인측에 재단법인을 병합시켜 줄 테니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계속 졸라대자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이 병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와 같은 개방이사이던 이장호, 대학교 기획처장 정홍열 등이 그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면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학교법인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매수 대상자로 온누리교회의 평신도인 종로건축의 김대건을 물주로 끌어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2) 위와 같이, 학교법인측 이사들이 재단법인 김영욱 대표자에게 속아서 끌려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2019. 12. 10. 학교법인의 당시 이사장이던 최남수와 대학교의 총장이던 정흥호가 함께 재단법인의 김영욱에게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인증서를 만든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재단법인은 모든 재산을 학교법인에 증여한 후 해산 및 청산과정을 진행하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월급으로 월 1,500만 원과 재단법인의 직원인 임00, 최00의 월급을 학교법인이 해결하는 것과 재단법인에 걸려 있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체불퇴직금, 체불임금 등을 학교법인이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결국 재단법인의 빚 보증을 학교법인이 서준다는 것인데, 이러한 채무 보증 문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5조 채무보증금지 규정에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로서 애당초 성립될 수도 없는 계약임을 학교법인의 이사장, 대학교의 총장 등 사학기관의 회계의 총책임자들로서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의로 재단법인의 채무를 보증해 준 불법행위에 기인하였던 것인데, (인증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2019. 12. 13. 공증인신문식사무소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최남수, 대학교 총장 정흥호, 재단법인 대표자 김영욱 사이에 체결한 ‘학교법인과 재단법인의 통합 및 후속조치 결정사항’이라는 내용의 인증서로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3) 이토록 학교법인의 전임 총장이었던 김영욱과 학교법인 관계자들인 이재훈, 이장호, 정홍열 등은 불법행위에 터잡은 학교법인과의 지원 약속 및 그 대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학교법인에 흡수되면 된다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온누리교회의 평신도인 종로건축의 김대건을 이 사건 재단법인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당사자로 끌어들인 것인데, 김대건 역시 전문적으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하려면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허가서를 받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 2019. 6. 11. 재단법인의 제109회 이사회에 참석해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결의했던 이사들인 김영욱, 고훈, 조경묵, 차종율, 감사인 김경윤 유윤산 등도 불법한 결의를 한 것이고, 이 제109회 이사회 결의를 한 뒤 곧바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하자해결비용 해결을 위한 대여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고 종로건축의 김대건은 밝힌 바 있는데, 제109회 이사회는 불법한 결의이며, 그 이사회 결의에 터 잡아 매매계약 및 대여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전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불과하고, 재단법인의 임원들(이사 및 감사)과 종로건축의 김대건이 불법 계약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1) 제109회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결의 사항은 “가. 재단법인 정상화 방안에 따른 토지 매각 논의 – 재단법인 정상화 방안에 따른 토지 매각에 대한 자료를 보고 받고 논의 결과 ㈜종로건축에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하자해결비용 해결을 위한 대여약정을 하기로 차종율 이사가 동의하고 조경묵 이사가 재청하다.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전원 찬성하므로 그대로 받기로 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결의가 왜 불법이 되는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당일의 이사회는 재단법인의 정상화 방안이라고 안건의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재단법인을 해산하겠다는 선제 결의가 있었던 것의 연장결의에 불과합니다. 2019. 11. 28. 개최된 재단법인의 제107회 이사회에서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고 모두 학교법인에 증여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자진 해산하는 방안을 결의”하였는바, 이 결의에는 재단법인의 5인의 이사(김영욱, 고훈, 정규남, 조경묵, 차종율) 전원이 찬성하여 결의한 것입니다. 

 (2) 그런데 위 제107회 이사회 결의사항인 ‘재단법인 해산 결의’도 위법한 결의임을 정관과 법령에 비추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재단법인 정관 제35조는 해산에 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제36조는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고 정하여 져 있습니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제1항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법령에 비추어 재단법인의 제107회 및 제109회 이사회 결의는 모두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3)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백사십오억원) 및 부동산 매각의 방법(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등에 대하여 아무런 결의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종로건축에 매각하고, 하자해결비용 해결 대여약정의 내용도 전혀 기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사회 결의는 형식적이고, 단지 무조건 ㈜종로건축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넘겨준다는 형식과 내용과 법적조항들이 모두 결여된 위법한 결의가 명백한 것이며, 나아가 이 결의에 참석한 재단법인의 이사 전부는 법령과 정관에 정한 사항을 어기고 ㈜종로건축에 기본재산을 떠넘겨 줄 요량의 고의적이고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불법한 결의를 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 불법한 결의의 수혜상대방인 종로건축 또한 법적 문제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3.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서를 확보하지 못한 종로건축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1) 재단법인의 제107회 이사회 및 제109회 이사회가 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기본재산을 처분하기로하는 정관변경안에 대한 결의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허가서가 결여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2) 재단법인의 재산이 처분될 경우(매매, 증여, 교환, 경매, 공매)에는 재산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부동산등기법상 용어로는‘제3자의 허가승낙동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표적인 것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으로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연적으로 정관변경을 초래하여 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서를 의미합니다(2006. 4. 7. 등기선례8-18). 

  (4) 만약에, 종로건축에게 이 사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는 자들이 위와같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필수 조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동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은 되겠지만, 동 계약의 유지와 존속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벌인다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4. 당시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였던 이재훈 목사의 비위사실

   (1) 이재훈 목사는 2020. 1. 9. 학교법인의 제137회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주무관청의 승인일인 2020. 2. 19.부터 개방이사가 되었는데, 사립학교법에서 개방이사를 두도록 한 취지는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013년 11월 28일자 헌법재판소의 개방이사제의 합헌결정문에서는 개방형 이사제가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교육현장인 학교가 사전적 예방조치를 등한시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적 예방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는바, 개방이사제도가 사학 법인의 전횡과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이재훈 목사는 학교법인 아신대의 개방이사 외에도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이사장 등 교육이사 경력을 두루 가지고 있어서 개방이사제도가 사학의 전횡과 비리를 감시하여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매각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재정확보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법령과 정관을 위배하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매수자를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온누리교회의 평신도인 ㈜종로건축의 대표인 김대건 씨를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위법 부당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설득 복종시키는 한편으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종로건축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3) 김대건 씨의 말을 빌리면, 이재훈 목사는 당시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이던 이장호 목사와 대학교의 기획처장인 정홍열 씨를 김대건에게 소개하면서 차기 이사장, 총장이 될 사람이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그 자들과 함께 김대건 씨에게 이 사건 재단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할 것으로서, 이와같이 개방이사로서의 직무를 어기고, 오히려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저버리는데 앞장을 서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이런 점에서는 당시 개방이사였던 이장호 목사나 같은 대학교의 기획처장의 지위에 있던 정홍열 씨 모두가 불법에 공조하였음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의 위법성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부동산 감정평가표는 기준가치를 단지 ‘시장가치’라고만 표기하여, 이 사건 토지 2,599.2㎡를 23,582,646,000원(㎡당 9,073,040원/구 평당 29,963,714원)에 평가하였는데, 2020년 공시지가는 단위면적당 7,120,000원이고, 2021년 공시지가는 7,652,000원으로 실제 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한 것이고, 건물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도 건물 연면적 4,041.68㎡를 520,898,800원에 평가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 아래쪽에 위치한 52년된 미동아파트(1969년 사용승인) 55.57㎡가 2020. 9. 24. 350,000,000원에 실거래된 것에 비교하면 이 사건 건물 평가액에 엄청난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 간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의 구체적인 품등비교 내역이나 그 격차율 등의 기재가 전혀 없는 등으로 여러 가격산정요인이 이 사건 토지 가액의 평가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유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는바, 서울행정법원 2009. 3. 11. 선고한 2008구합41335 판결에 비추더라도 이 사건 감정평가표에 의한 평가시가는 사실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 할 것입니다. 

6. 종로건축 김대건 씨의 여러 행태

  (1) 김대건 씨는 2020. 8.초순경 저의 휴대전화로 이상한 제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제의의 내용은 당시 제가 재단법인 부동산에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상태였었는데, 김대건 씨는 자신이 하용조 목사님을 추종하던 자로서 이 땅에 선교에 헌신하고 싶다면서 저를 만나서 재단법인과 얽힌 채권 채무를 정리하자고 하였으나, 저로서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 채무를 정리할 지위에 있지도 않은 점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만남을 거부하고, 그 당시에 김대건 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저장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2) 2021. 초순부터 종로건축의 김대건씨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얽혀 있다는 첩보를 받자마자 저는 제게 전화를 걸었던 장본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저장되었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에는 김대건임을 밝혔다가, 재단법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자, 자신은 김대건이 아니며, 전화번호도 바뀐 것이라고 순식간에 부인하였습니다. 

  (3) 그런데, 최근 6월 중순 경 김대건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정하는 날짜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이후에는 여러 여자직원들이 각기 다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기자회견에 나와 달라는 말을 하므로 일시와 장소와 기자회견의 안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다시 연락을 하겠다며 전화를 닫은 사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021. 7. 8. 종로건축의 김00 과장이라면서 7. 9. 16:00경에 광화문 소재 포시즌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으니 나와 달라고 하여,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나무라면서, 그 기자회견을 누가 주도하여 각 언론사를 섭외하였는가 라고 묻자, 아신대학교의 모 여교수(실명을 밝혔으나 아신대 내부자로 규정하여 실명 생략)라고 말하므로, 그 여교수에게 직접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좋겠는가 묻자, 다시 연락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은 뒤에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고, 다음날인 2021. 7. 9. 10:00에 시청앞 더프라자 호텔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김대건 대표가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김대건 씨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초대한 언론사의 기자들과 함께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였으나, 종로건축의 행태는 이 사건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는 좋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7. 맺는 말

   제가 이 기자회견을 하는 목적은 이 사건 재단법인의 법인국장으로 혼신을 다해 일해왔던 저로서는 부당하게 재단법인을 강제점거하여 저를 내어 쫒은 뒤 각종 송사를 벌이면서, 불법의 방법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학교법인에 넘겨줌으로써 사유화를 획책한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 위법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한편으로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7.   16.

전 재단법인 법인국장 김경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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