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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교회총연합, “정교분리 원칙 훼손 우려 법안 재고해야”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6-02-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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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감독)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의 정교분리 기조와 맞물려 국회에 상정된 일부 법안들이 정통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대통령이 밝힌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국정 기조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해당 정책이 ‘차별금지법’과 ‘정교유착 방지법안’과 결합될 경우 오히려 정통교회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교총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해, 종교와 사상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이비·이단 집단에 대한 교리적·사회적 비판까지 ‘혐오’나 ‘괴롭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정통교회의 공적 경계 활동이 위축되고, 반사회적 종교 집단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교유착 방지를 명분으로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비영리 종교법인에 대한 과도한 감독과 해산, 재산 귀속 규정은 민법의 기본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반사회적 종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민법 개정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한 특별법 제정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교총은 “헌법이 말하는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비판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종교 전체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교총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철회 ▲정통교회의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교유착 방지법안 재고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한 종교 전반에 대한 과잉 규제 우려 해소를 촉구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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