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대] [아신대 의혹 ⑤] 거듭된 송사분쟁으로 폭탄 터지기 직전의 아신대
재단법인 둘러싸고 245억 원 대형 송사 진행 중
본문
㈜종로건축(대표자 김대건)은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245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했다. 동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50334)은 2021. 7. 2. 인용되어 같은 날짜로 재단법인의 전체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피보전권리: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로써 가처분결정의 영향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의 전체 내역은 [표]와 같다.
이미 보도된 사실과 같이 재단법인이 2020. 7. 15. ㈜종로건축을 매수인으로 하여 전체 기본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종로건축은 서대문구청에 개발사업의 승인을 득했으나, 재단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이 변조됐고,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가 결여된 것이라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종로건축은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보이며, 동 소송의 결과에 대해 종로건축 김대건 대표는 “1000% 승소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재단법인은 전 법인국장을 상대로도 현재 여러 건의 소송에 얽혀 있다. 재단법인측은 전 법인국장에 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재단법인을 점거하면서 전횡을 하여 고용계획은 무효이며,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은 동일성 차원에서 재단법인을 되찾아 정상화한 것이라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법원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합34640 청구이의)에 의해 원고인 재단법인의 청구가 기각되어 패소됐다.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재단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 법인국장을 몰아내고는 재단법인을 건축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 또한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하여 분란을 초래해 245억 원의 대형 송사에 휘말린 재단법인의 행태가 과연 비정상의 정상화였는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표출된 재단법인 임원들의 기부금 비정상 처리를 둘러싼 현 이사진(이장호 이사장 측)과 구 이사진(김영욱 이사장 측) 사이의 잡음들과 전 법인국장의 법적 제소 방침에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학교법인(대학교 회계문제 포함)의 문제가 더욱 요란해 질 전망이다.
나아가 대학교의 전 전 전 총장과의 송사, 전 총장과의 송사 등이 줄줄이 전개되고 있어 아신대학교의 의혹은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