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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평연,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관련 세미나 열려
종교적•윤리적•정책비판을 혐오로 몰면 위헌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6-09-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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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실이 주최하고 진평연이 주관한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에 대한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세 가지 분야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첫째는 “사회적 논란이 된 혐오 표현”에 대하여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명광)가 발표하고, 이상현 교수(숭실대)가 토론하였다. 두 번째는 “최근 발의된 혐오 표현 규제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권경선 교수(한국외국어대)의 발표와, 왕승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세 번째로는 “최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김자훈 변호사(미국 변호사)의 발표와, 배효성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의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성제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인권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말살에 앞장서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였다. 즉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것, 동성애 행동을 싫어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혐오가 아닌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좋아한다는 의견만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취소문화(cancel culture) 캠페인’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유명인이나 공인이 사회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 대중의 공격으로 그 지위나 직업을 박탈하려는 캠페인과 같다는 것이다. 즉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음란•퇴폐적 축제에 대하여 소신 발언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취소문화’를 주도하여 막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혐오 표현에 관한 정책과 입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첫째는 혐오 표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정당한 의견 표명과 학술적•종교적 견해가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는 국제인권규범의 적용은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셋째는 차별금지법 등 모든 관련 입법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권경선 교수는 한국에서 혐오 표현 규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혐중•반중집회’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 제도를 도입한 후, 서울에 많은 중국인들이 몰려왔는데, 이때 반중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깽판 행위’라는 발언 이후, 여당 국회의원들이 특정 국가 국민이나 인종을 모욕•명예 훼손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거나 인종•국적•혐오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규제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집단명예훼손•집단모욕죄, 증오선동죄, 차별조장•선동죄, 출신 국가를 이유로 혐오 표현 규제 법률안 등이 등장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런 정치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혐오 표현 규제는 소수자 보호라는 측면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기본권이 치열하게 충돌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형사 제재 등의 강제 수단을 통해서 혐오 표현을 제재하는 ‘광범위 규제’(extensive regulation)가 있고,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국가의 강제적 개입을 가급적 피하고, 형성적 조치를 취하는 ‘최소 규제(minimal regulation)가 있다고 피력한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중국은 초한전(超限戰) 전략을 통하여, 군사적 전면전 없이 안보, 경제, 법률, 문화 등 주권 국가의 전 영역을 무차별 침탈하는 현대적 하이브리드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모호한 구성 요건을 지닌 혐오 표현 규제법을 펼치는 것은, 중국의 여론전 세력에 의해 합법적인 방패막이로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우려한다. 

국익을 대변하는 언론, 학계, 정치권의 건설적 비판을 혐오 선동으로 낙인찍을 때, 그것은 사법적 무기가 되어 대한민국 방어 기제를 해체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토와 국가 시스템의 침탈을 가속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세 번째 발표에서 김자훈 변호사는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규제가 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로 나선 배효성 위원은, 향후 제도 개선의 펼요성에서,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 사실과 의견, 객관적 사실과 가치판단을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이나 정치적 표현, 학술적 논쟁, 풍자와 패러디 등 민주적 공론장의 형성에 중요한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두터운 보호가 이뤄어져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윤용근 의원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종교적 윤리적 신념, 정책 비판까지 ‘혐오’라는 이름으로 단죄하면 이는 위헌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크게 우려하였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편한 의견의 존재와 그 의견의 법적 금지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하였다. 

이 세미나를 주관한 진평연 원성웅 상임 대표는 ‘혐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쓰이는데, 현 집권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입장을 혐오라는 말로 몰아가려 하는데, 혐오라는 말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작금의 우리나라에서의 ‘자유’는 ‘혐오’에 의하여 난타를 당하고 있는듯하다. 여러 분야에서 ‘혐오’ ‘차별’ ‘증오’라는 말을 사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를 표하는 것조차 ‘입틀막’ 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혐오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디테일하거나, 혹은 모호하거나, 국민 생활의 어디에나 끼어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고,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깨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악용되어 국가를 해체하는 무기로 사용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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