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교회)에 원칙과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요청한다”
대전 교계 대표들 23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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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독교총연합회, 대전 성시화운동본부, 대전지역 교단 대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등이 종교시설(교회)에 원칙과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코로나 4단계 행정명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법원의 판결문에서 ‘예배의 자유를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였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도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치의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내용과, 당시 법원 판결에서 (대면)예배에서 19명의 상한 인원 제한으로 ‘형평성’을 강조한 법원이 스스로 형평성을 무시하였다는 법조계 다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 당국은 4단계 발령을 앞두고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시설과 동일하게 교회시설에 적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러한 근거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 4단계에서 일반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영화관은 2개의 좌석당 1명으로, 일반 콘서트 공연장은 5천명 수용, 전시회 박람회장은 6㎡ 또는 8㎡당 1명 등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분명 정부는 지난 2.1일 공식적으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사례는 없었다”라고 인정하였기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혹 감염자 발생의 경우 무엇보다 각 교회는 헌법상에 명시된 자기 책임의 원리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이다”고 했다.
또한 “신앙인에게 예배는 생명이요 호흡이다. 그런데 이를 중지시키면 신앙인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를 지키려고 한다. 청교도, 언약도, 위그노들이 그렇게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등이 순교하며 믿음을 지켰다”며 “각 교회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하며 섬길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결코 양보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시 당국에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예배와 관련된 종교 정책을 결정시 기독교 총연합회, 성시화 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의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전의 주요 교회와 단체들은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과 연합하여 즉각 행정명령 중지(가처분) 요청을 실시할 것이며, 동시에 대전시 모든 교회는 각자의 형평성에 맞게 예배를 드릴 것임을 밝혀 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