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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아신대 의혹 ⑥] 수백억 원대 송사로 ‘수시모집’ 큰 걸림돌 될 듯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08-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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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신대학교 홈페이지 화면>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이사회(이사장 이장호)의 기본재산 불법 매각 계약에 따른 후유증이 현실화되어 여러 건의 법적 분쟁이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50472 가처분이의 사건은 채무자인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 채권자인 종로건축을 상대로 2021. 8. 5. 법원에 제소되어 2021. 8. 10. 현재 종로건축에 답변서 제출명령 등본이 발송되어진 상태이고, 같은 법원 2021카소5030 제소명령은 2021. 8. 10. 인용된 상태이다.

제소명령이란 본안소송의 계속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경우, 명령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안 소송의 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제소명령은 2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제소가 없을 시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인 종로건축이 득한 가처분 결정은 종로건축의 본안제소 여부에 따라 존속여부가 결정된다.

종로건축의 대표는 일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1,000% 승소한다고 자신감을 내보인 바 있다. 현재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금액은 245억 원으로 재단법인과 종로건축 사이에 재단법인 기본재산 매각금액을 245억 원으로 정한 것을 뒷받침한다.

한편, 아신대학교(총장 정홍렬) 내에 나들목양평교회가 아신대 다락방(평생교육원 건물)을 빌려서 입주한 시점은 2019. 5. 26.인데, 이를 두고 현재 개방이사인 이 모 목사는 전 000총장의 발각된 비위사실로 김형국 목사에게 나들목교회 지교회를 빌려 준 것과 10억 주면 총장 시켜주겠다고 같은 학교 교수와 동석 자리에서 말한 사실이 있으며, 김형국 목사의 영입을 주도해 놓고 정작 영입이 되니 반동성애 사역자를 선동하여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새로이 총장으로 선임된 정홍열 씨는 우리학교는 최근까지 몇 차례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중심에는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다고 모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이 있다.

개방이사 이 모 목사와 신임 총장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전임 총장 해임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어려운 사태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동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홍열 신임 총장은 831일 양평 아신대 캠퍼스에서 이장호 이사장과 함께 취임식을 갖는다고 한다.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 2022학년도 수시모집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1학년도 수시모집과정에서 크게 당황한 전력이 있었던 아신대는 현재 수백억 원 대의 대형송사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다 2021학년도처럼 저조할 경우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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