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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아신대 의혹⑧]양평 아신대 캠퍼스에 연립주택 조성?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09-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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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학교 신임 정홍열 총장이 202199일에 서울 높은뜻 광성교회(담임 이장호목사, 아신대 법인 이사장)에서 기자간담회에서 희년을 향한 새출발이라는 슬로건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홍열 총장은 선교사 은퇴 마을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아신대 캠퍼스엔 기숙사나 연립 주택을 지을 땅이 많이 있다아직 건물을 지을 돈은 부족하지만, 한국교회의 많은 분이 도와준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앞서 교육용 기본재산 미활용교육부 지적받아 유휴토지 22필지 매각을 결의한 바 있다. 서울매일에 보도된 관련기사(http://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195)2020615일의 보도에 비추어 보면 앞서 결정과는 다른 내용을 밝힌 것이다.

 

당시의 기사를 재조명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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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지난 514일 개최한 제139회 이사회(이사장 최남수 목사)에서 학교 내 유휴토지 22필지 115,273(34,870)을 매각(임대)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교육부가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및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하고, 동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용기본재산 미활용’(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각 위반)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분으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경고 및 통보 처분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대해 ·결산 제출 및 심의·확정 기한 미준수로 학교법인과 대학교에 각 기관경고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으로 관련자 3명을 경고 처분, ‘연구비 계정과목 적용 부적정으로 3명에 대해 경고 및 통보 처분, (총장)‘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택 공공요금 합계 21,995.4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에 대해 경고 및 회수 시정 처분, ‘출장성과 미 복명 출장여비(2,744,248) 지급관련으로 경고 및 회수 시정 처분, ‘현금수납 등록금(합계액 114,875,400) 지연 예입에 대해 4명을 경고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각 드러났다(출처: 공공누리 교육부 2019. 2. 22.).
이번 조치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매각 또는 임대하기로 결의한 유휴토지의 내역은 위의 []와 같다.

 

이상과 같이, 아신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교명 변경)는 교육부로부터 감사결과 경고 및 통보 처분을 받아 2020. 5. 14. 139회 이사회에서 합계 140,963(, 42,641.11)에 대해 매각(임대)하기로 결의했다. 그 배경은 당일의 이사회 회의록 회의내용에는 ‘2020회계연도 재정 부족 논의라는 회의내용에 학교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유휴토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매각, 임대, 개발 등의 방안을 총장에게 위임하여 추진하기로 하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위 표에서 기자가 인용한 공공누리 교육부 2019. 2. 22.자 및 KBS 뉴스의 자료인(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0549) 교육부 대학 감사 결과 보고서 원문 보기를 보면 감사결과 처분서() 및 붙임자료들에서 나타난 당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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