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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아신대 의혹⑨] ㈜종로건축의 재단법인 가처분결정 취소 결정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10-19 14:46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10.13.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 종로건축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 사건에 대하여 원결정 취소 기각결정을 내렸다. 

원처분 취소 기각이라 함은 기존에 채권자인 종로건축이 채무자인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던 원결정을 취소하고 동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문을 추정해 보기로 한다.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1카합5033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7. 2.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본지는 아신대 의혹(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1&wr_id=114)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과 주)종로건축, 법적공방 시작의 기사에서 “만약에, 종로건축에게 이 사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는 자들이 위와같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필수 조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동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은 되겠지만, 동 계약의 유지와 존속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벌인다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라고 소송의 향배를 전망해 본 사실이 있다. 

재단법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위약에 따른 본안소송과는 상관없이, 인용 받았던 가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을 종로건축이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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