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대] [아신대 의혹⑪] ㈜종로건축과의 법정공방 2라운드 돌입
본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뤄진 기본재산 처분행위이므로, 공익법인법 제11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라며 “그렇다면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는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 ㈜종로건축의 2021카합50334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제기하였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합50472 가처분이의 사건 결정의 요지이다.
이미 본지는 2021. 7. 20.자 ‘재)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과 ㈜종로건축 법적공방 시작’(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1&wr_id=114)에서 당시 재단법인의 전 법인국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위 결정의 요지와 같은 상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3.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서를 확보하지 못한 종로건축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확실합니다.”라면서, 그 예측 근거를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서술한 바 있다.
(1) 재단법인의 제107회 이사회 및 제109회 이사회가 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기본재산을 처분하기로하는 정관변경안에 대한 결의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허가서가 결여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2) 재단법인의 재산이 처분될 경우(매매, 증여, 교환, 경매, 공매)에는 재산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부동산등기법상 용어로는‘제3자의 허가승낙동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표적인 것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으로서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연적으로 정관변경을 초래하여 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서를 의미합니다(2006. 4. 7. 등기선례8-18).
(4) 만약에, 종로건축에게 이 사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는 자들이 위와 같은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필수 조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동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은 되겠지만, 동 계약의 유지와 존속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벌인다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가처분이의 재판부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종로건축은 동 가처분이의 결정인 ‘원결정 취소 기각’에 대하여 2021. 10. 21.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재단법인은 상대적으로 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등기부상 가처분의 집행해제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동문회장단을 중심으로 오는 11월 9일 14시 학교 대강당에서 이와 관련한 공개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부 증경동문회장단은 이 사태에 대해 이사장(이장호)과 총장(정홍열)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어서, 당일의 공개토론회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