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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차별적 질문 한 자에게 1천만 원 과태료?
교회언론회, 업종별 특성 고려않고 규제만 강화 우려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10-3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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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21일 논평을 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요구할 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해 혼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구인자(求人者)는 구직자(求職者)에게 34가지의 차별적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성별, 용모, , 체중, 장애, 출신지역, 연령, 혼인여부, 혼인계획, 가족, 가족형태, 가족상황, 임신 및 출산, 학력, 출신학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언어, 성정체성, 성적지향, 종교, 정치적 견해, 사상, 노동조합에 대한 견해, 재산, 전과, 고용형태, 병력(病歷)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이다. 차별적 질문을 한 자에게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교회언론회는 물론 구직자를 선별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질문이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도 그런데 이 법률안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점이 발견된다. 여러 가지 차별금지 조항 가운데,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이 들어간다. 즉 동성애 옹호와 동성애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것을 교육하는 특별한 단체를 두려는 목적이 보인다322에 보면 채용절차에 관한 컨설팅이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누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되겠는가?”라고 의혹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32항에 보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그럼, 공무원 선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민간 기업에서 구직자가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될 수도 있는 것들조차 제대로 면접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구직자를 선발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법은 도덕과 양심을 뛰어넘을 수 없고, 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좋은 법안이라고 볼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부여한 국민대표로서의 입법 권한을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은 국민 무시이며, 권력 남용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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