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달라지는 종교활동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10-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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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종교활동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진행된다.
-예배참가는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는 좌석수 수용인원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는 인원 제한 없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가능하다.(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단, 미접종자는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합니다.)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다.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하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1차 개편)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499명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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