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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위드코로나시대 예배회복 위한 세미나 개최
의료계, 신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초청해 대응책 마련 예정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11-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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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4일 개최한다.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근거 준비를 위해 위드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기준 마련(의학, 법학, 신학적 측면) 예배 인원 제한, 통성기도 및 식사 금지 등 예배 형식의 개입 부당성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예배 인센티브 부여는 역차별 등을 중점으로 다룬다.

초청된 전문가들은 의료계에서 이왕재 명예교수(서울대)코로나 19 돌아보기- 주요 쟁점과 대책에 대해, 이은혜 교수(순천향대)코로나와 백신의 의학적 관계에 대해 발표한다.

신학계에서는 김지찬 교수(총신대, 전 구약신학회 회장)예배에 대한 신학적 관점-성경과 코로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조계에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대학원)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에 대해,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교회시설에 부당적 간섭과 행위 사례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예자연 측은 “11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지만 22개월 동안 코로나에 묶여 희망고문속에 모든 일상생활은 막대한 제재를 받아왔다특히 그동안 교회만이 정부의 잘못된 정보와 지나친 강압 정책으로 약 1만여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150만명 정도가 교회를 떠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또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차별과 엄격한 잣대를 명시하고 있다예배의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예배의 주요 형식인 성가대 운용과 소모임에 백신 접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큰소리 기도 금지, 식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 다중시설 이용과 다른 분명한 차별적 규정이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시간제한이나 별도의 규제가 없다식당, 카페 등도 시간제한이 없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시간제한을 해제하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제를 도입한다. 심지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도 24시까지 영업시간을 주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제를 도입하지만 교회 예배만큼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통제 위주의 백신 인센티브 제도이다. 백신에 대한 논란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자유에 대한 역차별이요 침해라고 할 것이다“‘백신 맞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라고 강제하는 것이 된다. 교계 지도자에게도 교회가 백신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배척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예자연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의 견해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목소리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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