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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위드코로나 시대에 예배회복 위한 전문가 의견 모아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11-05 19:54

본문

김승규 공동대표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예배회복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유독 기독교 시설만 엄격히 제한”

오정호 목사 “신앙의 절기 지키며 정체성 회복하며 시기로 삼자”

양병희 목사 “생명 같은 예비 지키고자 애쓰는 분들께 감사”


이왕재 명예교수(서울대 의대) ‘코로나 19 돌아보기- 주요 쟁점과 대책’

이은혜 교수(순천향대) ‘코로나와 백신의 의학적 관계’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대학원)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교회시설에 부당적 간섭과 행위 사례’

김지찬 교수(총신대 구약학) ‘예배에 대한 신학적 관점-성경과 코로나’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김승규, 이하 예자연)가 ‘위드 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4일 개최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근거 준비를 위해 위드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기준 마련(의학, 법학, 신학적 측면) △예배 인원 제한, 통성기도 및 식사 금지 등 예배 형식의 개입 부당성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예배 인센티브 부여는 역차별 등을 중점으로 다뤘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예배회복이다”

김영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에서 예자연 김승규 공동대표(전 국정원장, 전 법무부장관)가 환영사를 전했다.

김 공동대표는 “오늘날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에 분명히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우리 예자연이 이런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교회가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면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고 앞으로 예배가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예배회복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유독 기독교 시설만 엄격히 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권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우리 기독교 시설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부당한 종교 억압 대신에 하루빨리 대면 예배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사라져야 한다”며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앙의 절기 지키며 정체성 회복하며 시기로 삼자”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는 축사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발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남겨놓은 7천 명의 사람들이다”며 “예배가 유린되고 정부의 압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분들을 대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로 마음을 담아 함께 협력하고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며 “앞장서서 뛰시는 목사님들 힘내시고, 귀한 일을 할 때 오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고난만이 아니라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정체성을 회복하며 시기로 삼자”며 “시편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모멤텀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덧붙였다.

“생명 같은 예비 지키고자 애쓰는 분들께 감사”

양병희 목사도 축사를 통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예자연이 앞장서서 대면예배금지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법정 투쟁 및 대언론 활동을 진행하여 왔다”며 “종교 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평등 원칙 위반 및 기본권에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기간 동안 약1만 개의 한국 교회가 사실상 문을 닫았다”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주님 앞에 설 때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예배를 지키기 위해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것만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을 수 없는 것처럼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생명 같은 예비를 지키고자 애쓰는 우리 예자연 대표님과 모든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한다. 우리 교회도 신앙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며 “오늘 모임이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귀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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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김봉준 목사(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아홉길사랑교회)의 사회로 이왕재 명예교수(서울대)가 ‘코로나 19 돌아보기- 주요 쟁점과 대책’에 대해, 이은혜 교수(순천향대)가 ‘코로나와 백신의 의학적 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법조계에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대학원)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에 대해,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가 ‘교회시설에 부당적 간섭과 행위 사례’에 대해 발제했고, 신학계에서는 김지찬 교수(총신대, 전 구약신학회 회장)가 ‘예배에 대한 신학적 관점-성경과 코로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왕재 명예교수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

먼저 이왕재 서울의대 명예교수(대한면역학회장)는 ‘CDVID19 돌아보기 주요 정점과 대책’ 주제 발제에서 “코로나19의 특징은 감염자의 99.4%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이며, 유증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발병자는 0.6%에 불과하다”면서 “△공기 감염이기 때문에 항체(조직이나 혈중에 존재)가 존재해도 감염 예방이 불가하다 △계속되는 변종의 출현으로 백신의 효능이 감소된다 △항체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백신을 지속적으로 맞아야 한다. 그러므로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백신의 문제와 관련, “감염예방 효과는 원론적으로 없고, 다만 경증환자가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만 다소의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부작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mRNA 백신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족하고 △10월 초 현재 사망자 1천명, 위중 증환자 1만명 돌파 △하버드대학 보고에 의하면 실제 부작용의 1%만 드러난다 △미국 가임여성 접종자 중 15만명 이상 생리불순, 대한민국 고3 여고생 접종자 중 생리불순 부작용이 제일 많다고”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 방역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하고 면역 강화 위한 대책으로 비타민C 복용 △고위험자 보호를 위한 집중 방역으로 전환 △백신 접종 강제화는 절대 불가 -이론적 근거 전혀 없다 △특히 20세 미만 백신 접종은 반인륜적 행위다고 주장했다.

“백신 미접종자 차별을 금지해야”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와 백신의 의학적 관계’라는 발제에서 백신 부작용 현황과 관련, “2021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총 354,329건이며 이 중 경미한 이상반응은 341,503건(96.4%)이다.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난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12,824건(3.6%), 사망은 836건이다”면서 “백신 미접종자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백신접종 효과는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접종자 개인에게 나타난다. 감염시 건강보험 적용 제외한다면 의료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개인별 방역수칙과 개인위생수칙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환기 △증상발생 시 즉시 검사 받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예배의 행위는 기본권 행사로 형사 법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명재진 충남대 법률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정당성’ 발제를 통해 과잉 방역과 인권 침해에 대해 “독일의 경우 법원에 의해서 집회의 자유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법원에서 거의 인정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법도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장소·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과 시설의 폐쇄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여 지나친 중복 제재 및 과도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명 교수는 예배의 자유에 대해 “예배의 행위는 기본권 행사로 형사 법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대면예배 강행은 정당성이 있다”며 “예배의 자유는 양심적 병역거부보다 더 중요한 종교적 양심의 표출임을 감안할 때, 반사회적 행위로 형사벌로 처벌할 수 없으며, 정당한 기본권 행사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 교수는 “신앙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믿음과 양심의 소리에 근거한 예배의 참석은 국가가 존중하여야 할 기본권 보호 의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를 제재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피해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벌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해야지, 형사벌인 벌금으로 규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 교수는 독일과 미국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한다고 판결한 것을 소개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예배의 경우에는 위생요건을 준수하면, 확진자의 접촉자나 열이 있는 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허용된다(제12조), 다만 찬송가는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도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한 와중에도 헌법은 경시되거나 잊힐 수 없으며, 이 사건 행정명령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음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여 위헌이다”고 판결했다.

“역학조사관은 교회 성도들에 대해 교회출석여부 반드시 묻고, 역학조사의 방법 및 기간도 달리하고 있다”

지영준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교회시설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행위 사례’ 발제에서 “교회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도 방역수칙을 고시함에 있어서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은 형사처벌의 대상과 운영중단 또는 폐쇄조치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방역 당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대면예배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을 과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지 교수는 또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관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교회 출석 여부를 반드시 묻고, 또한 역학조사의 방법 및 기간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로 방역 당국의 교회시설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종교의 자유침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성물이다. 예배는 함부로 다루다가 죽을 수 있는 거룩한 성례다”

김지천 교수는 ‘예배에 대한 신학적 관점’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오늘날 설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의 정확한 의학적, 과학적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신학적으로 먼저 다뤄야 한다, 신학이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리’가 돼야 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고민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순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초월적 종교’가 아니라 ‘내재적 윤리 운동’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2년 동안 다수의 한국교회는 정부와 방역 당국의 요구에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경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초월성보다는 내재성을 강조하는 사회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 예배가 ‘뉴노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예배가 아니다. 비대면 예배는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임시방편일 뿐 결코 대면 예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예배는 성물이다. 예배는 함부로 다루다가 죽을 수 있는 거룩한 성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결과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성물로 생각하지 않는 세속화의 영향이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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