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교회 등 '예배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처분 취소 소송' 내일 선고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11-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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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 등이 부산광역시장를 상대로 교회 예배의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사건 번호 2020구합 24982)에 대하여 판결이 19일 오전 내려진다.
이번 행정 소송은 ‘코로나 19사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요구한 정상적 행정 재판의 최초의 판결이다. 만약 승소한다면 한국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다시는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에서는 원고인 세계로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판결이 난 후 법원 앞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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