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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아신대 의혹 ⑫] “내가 이놈의 자식을, 오토바이 타고 가방 보면서 퍽치기를 할까”
아신대 학교법인 이사장 겸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대표자 이사 이장호 목사의 망언 녹취어록 큰 파문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12-20 22:21

본문

[편집자 註] 총 98쪽의 방대한 녹취록 분량에는 재단법인 매각 결의 후의 처리에 대안 방법들의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위법한 업무 처리를 멈추지 않는 심각한 대화들이 등장한다. 그러한 업무의 추진을 위해 당시 대학교의 총장이던 모 인사를 경질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모의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재단법인의 금전 비위의 책임을 전임자(임시이사 최인석, 법인국장 김경석)에게 전가시키면서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재단법인 재직 당시 테러를 당해 큰 부상을 입은 사실을 취재하였던 본 기자가 당사자에게 혹시 닥쳐 올 곤란을 대비시키기 위해 당사자(김경석)의 양해를 얻어 실명을 공개한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은 해당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확인하였고, 신학대학교 관련자들의 위법한 도발 행위를 공익을 위해 공개하기로 하였다.  

본 기자는 올해 여러 가지 파행을 일으키고 있는 아신대 및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에 대한 제보에 근거해 여러 차례 기사화 했다. 

그 기사들 중 많은 부분이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불법적으로 매각하는 결의를 한 내용과, △구 이사들이 모두 물러나고 현재의 학교법인 이사들이 재단법인의 이사를 겸하는(이사장도 동일하게 중복 겸임) 문제, △재단법인 기본재산 매각에 따른 계약금으로 15억 원의 거액을 넘겨줬다가 돌연 아신대 측에서 매각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 전으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종로건축과의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아신대 총장이었던 정흥호 씨의 해임 등에 따른 불협화음도 관련기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선 기사의 관련자들의 녹취록 제보를 받게 됐다. 그 녹취록에는 충격적이며 살벌한 망언들이 오고갔고, 이를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판단되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보도를 결정했다. 

그 녹취록에는 실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위법한 결의와 계속 위법을 진행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높은 뜻(?)의 행간들이 있었다. 단 1회성의 기사로 채우기에는 분량이 방대하여, 이번에는 관련자들이 한 사람에 대한 보복심에서 우러나오는 망언들에 대해서만 보도하기로 한다.  

제보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1. 01. 06. 경리단길에 있는 모 레스토랑에 A씨(00건축 대표), B씨(당시 00건축 부사장), 이장호(이사장, 높은뜻 광성교회 담임목사), 이00(개방이사) 등이 모였다. 

(제30쪽) 

A씨: 한 가지 뭐가 문제냐 하면 전임자들 최인석(재단법인의 전 임시이사, 편집자 주)하고 김경석(재단법인의 전 법인국장, 편집자 주)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서대문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옆에 좁은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확장을 위해서 토지 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5억인데 그 5억을 김경석이하고 최인석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재단법인 입장, 교육청 관점에서는 이게 누가 가져갔든 재단법인 일이니까 그게 사실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허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이00  : 그거 왜 그 얘기가 안나왔죠?

          5억이 비어서 그런 거예요? 5억을 채워 넣어야...

(제38쪽)

이00 : 그런데 지금 다시 교육청 승인으로 가면 현재까지 된 거 중에서 이제 5억이 비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그 이유입니까?

A씨   : 네, 맞습니다.

B씨   :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00  : 어떤 거?

B씨   : 지금 저희가 채무 변제해서 등기가 깨끗하게 됐는데요. 이 접수하는 사이에.

이장호 : 또 올렸지?

B씨    : 또 하나 한 3,000만 원 정도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장호 : 3,000만 원?

B씨    :

A씨    : 김경석 퇴직금 들어왔더라고요.

B씨    : ...3,000입니다.

이00   : 하여튼, 그러면 5억 3,000.

A씨    : 네.

이00   : 5억 3,000을 재단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A씨    : 맞습니다. 

이00   : 그러면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해서 넣으면 안 되나요?

B씨    : 대출이 안 됩니다.

이장호  : 대출 안 되고.

A씨    : 아니요, 이거는 담보는 안 해줍니다.

이00   : 교육청 거라서. ...

(89쪽) 

A씨    : 예, 현장 찾아간 거. 그거는 이제 제가 교육청에 어떻게 했냐 하면 그건 우리가 장부상에 지금 이제 나쁜 놈들이 가져갔으니까 우리가 이걸 따로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학교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장호  : 오케이, 알았어.

(93쪽)

이장호  :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난 가끔 이메일이 와요. 포워딩 돼서 김00 변호사 ... 소송 무슨 김경석 이름 자꾸 뜨는 거야. 내가 이 놈의 자식을.

이00    : 아이고, 참

이장호   : 오토바이 타고 가방 보면서 퍽치기를 할까(웃음)

이00    : (웃음)

이장호  : 집도 김포에 있대요. 한번 자기가 그걸 당해가지고 고발이 됐대. 또, 이거 분명히 서대문재단에서 한 거라 해가지고 수사도 나오고 그랬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발당하고 ...

A씨    : 처음에 우리가 이 서대문 땅을 이제 알게 되고 일 처리 할 때 김경석을 저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두 번 만났어요. 저희가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제가 안 만나고. 그런데 그 현장에서 두 번 만나고 딱 보고하는 게 저한테 “혹시 몰라 학교를 위한 거라면 김경석은 더 이상 만나지 않고 그냥 빨리 돈 주고 해결하는 게 답입니다.”라고 나한테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집행하고 회의한 거예요.

이장호  : 명성교회가 쓰고 있는 브로커예요. 계속 그러면서 돈 받아먹는 거야. 그걸로 평생을 살아온 거야. 여기 점박이. 점 있잖아. 

A씨     : 예, 엄청 모사꾼이라 하더라고요.

이장호  : 그 양반... 계속 고발한 거야. 그 양반이 다 고발한 거야.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00 개방이사는 “간단히 대답합니다. 더 이상 회신은 기대하지 마세요. 당일 모임에 정홍열 총장은 없었으며 그날 주제는 A 대표가 "토지사용승낙서"에 이장호 이사장에게 싸인을 요구하였고, 이장호 이사장은 불법적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밖에 이장호 이사장이 했다고 하는 발언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있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김경석 씨를 전혀 알지 못하기에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장호 이사장은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질의를 했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이00 개방이사를 통해 전달받은 후 기자에게 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1. 수고 많으십니다. 이00(개방이사)께서 유현우 기자님으로부터 받은 질문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2. 먼저 구체적인 제보내용이 무엇이며, 제보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보내용과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3. 다만 제보자가 혹여 그 자리에 배석한 00건축의 A 대표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정확하게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4. A 대표는 우리 재단법인 측에게 배임행위를 강요하던 중 이사장인 저나 이사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폭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00건축은 현재 재단법인과 소송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질문 중 토지사용승낙서는 A 대표가 이사회의 결의나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가운데서 날인을 강요하던 문서입니다. 본인은 이를 단호히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5. 재단의 소송 상대방으로서 00건축이라는 개발업체의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편집한 내용을 사실로 보도할 경우, 이를 제공하고 사주한 00건축 측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보도한 부분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6.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인 제보내용과 배경을 설명해 주신다면 이를 검토하여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이사장


이에 대해 기자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통해 질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1번 질문 답변- 저는 이장호 이사장께도 동일하게 전화번호 문자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번호는 010-0000-0000 입니다. 이 번호로 질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문자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냈던 질의 내용은 하단에 다시 한번 첨부하겠습니다.

2번 질문 답변- 구체적인 제보의 내용은 하단에 첨부한 질의를 보냈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보의 배경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언의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입니다.

3번 질문 답변- 제보자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보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왜곡된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합니다. 

4번 질문 답변-제가 질의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장호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확인을 묻는 내용입니다. 

5번 질문 답변- 기사에 대한 판단은 기자가 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6번 질문 답변- 하단에 첨부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이장호 이사장은 녹취록에 있는 발언에 대한 답변을 현재까지 하지 않았다. 

한편, 당사자인 김경석은 등장인물들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처벌을 구할 것이며, 2014년 당시 공동상해 사실에 대해 전혀 관계없는 자가 발설한 것은 배후교사로 간주하여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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