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대] [아신대 의혹 ⑬]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기부금 수입의 부당집행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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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입수, 기부금 수입의 부당집행 적시
공인회계사 A씨 “외부에 유출되면 큰일...절대 외부유출 되지 않도록 하라” 당부
본지 2021. 4. 22. 자 [아신대 의혹①] 이규현 목사의 1억원 기부금 부당처리 논란(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1&wr_id=46)과 관련하여 그 돈이 재단법인의 예금계좌가 아닌 김영욱 목사 개인의 예금계좌로 편취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욱 목사(전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대표자 이사, 전 아신대 총장)는 사실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후임으로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등극한 이장호 목사가 전임자 김영욱 목사 및 구 이사진을 향해‘사퇴냐, 감옥이냐’는 강력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 배경으로 김영욱 목사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 강력한 경고라고 알려졌는데 이번 자체감사 결과로 인해 겁을 집어먹은 이사들이 사퇴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2020년 11월 11일자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자체감사 결과 보고’로 감사인 유윤산과 정규남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제7항으로 ‘기부금 수입의 부당집행’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옮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의 구분) ①항 2호에서는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청 실무에서는 기부금의 10% 이내에서 직접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의 기부금은 2019년도에 155,803,440원, 2020년 9월 30일 현재 99,850,000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상기 규정에 부합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전액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의 현재의 처한 상황으로 체납세금 및 공과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예외인정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영욱 전 이사장이 개인명의 계좌개설 및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법인의 재산은 법인전용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는 바, 비록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명의 통장거래(신한은행 남대문: 110-***-******)는 2019년 5월 15일부터 있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9.5.15.~2019.12.31. | 2020.1.1.~2020.9.30. | 비 고 |
기부금수입 | 136,900,000 | 91,535,000 | 발전헌금 등 |
현금입금 | 1,102,090 | 3,656,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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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498 | 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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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 2,1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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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월액 |
| 10,678,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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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40,172,588 | 105,872,503 | 자금출납부와 일치 |
지출액 | 129,493,716 | 105,218,826 | 자금출납부와 일치 |
잔액(이월액) | 10,678,872 | 653,677 | (주1) |
(주1) 2019년 9월 30일 통장잔액 653,677원은 2020.10.20. 법인통장으로 전액 이체되어 개인통장거래는 종결되었습니다.
라고 자체감사결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당시 미국에 체류(?)하고 밝힌 김영욱 목사에게 본지 기자가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묻자, 김영욱 목사는 “개인통장이 아니고 법인통장으로 받은 것이고, 단지 후원금 중 일부금을 자신이 미리 사적으로 부담했던 세금 등과 상계 영수처리해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횡령했다는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퍼뜨렸는데 이사회에서 감사한 결과 하나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사회의 감사가 유00장로(왕성교회)이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이장호 목사(현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이사장, 높은뜻광성교회)가 재단법인의 감사인 정규남 목사에게(김영욱 목사를 지칭하여)사퇴하던지 감옥에 가던지 선택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 압박을 받아서 내가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그만 둔 것은 아니고, 이사회 내의 이사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있어서 그만 둔 것이다. 당시 감사였던 정규남 목사와 이사였던 차종율 목사(새순교회 원로목사)에게 확인해 보라”라고 둘러댄 것임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한편,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김영욱 전 이사 및 구 이사들의 비리를 자체감사를 통해 알게 된 이장호 이사 등은 사실상 사퇴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감사결과보고를 학교법인의 감사인 현직 공인회계사 A씨가 이사회가 종료된 뒤 “이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면 큰일이니, 절대 외부유출 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한다. 그 당부대로 참석한 이사들로부터 배석하였던 학교의 책임 직원이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던 같은 자료를 모두 수거하여 갔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자체감사결과 보고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감사이며 외부에서 공인회계사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A씨의 발설 및 유출금지 지시가 과연 공인된 회계사로서, 학교법인의 감사로서 마땅한 처분이었는지에 대해서 뒷말이 무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