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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아신대 의혹 ⑯] 대학교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의 임대, 과연 합법적인가?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12-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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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새골교회, 나들목양평교회, 나무숲세움터(대안학교)를 아신대학교의 기본재산인 토지 및 교사 건물에 임대한 사실 밝혀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에 관해서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이 이러함에도 아신대학교 이사회는 제146회(2021. 4. 28. 개최)이사회에서 “모새골공동체교회가 요청한 교내 교회신축 건이 유휴토지 활용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음을 이사장이 보고하다”라고 다루고 있다. 

이 보다 앞선 2021. 2. 25. 이장호 이사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높은뜻광성교회에서 현재의 정홍열 총장(당시는 기획처장)을 비롯해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 부대표 등 학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4명이 모인 자리에서 모새골교회가 학교 내에 교회를 건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입수됐다. 당시의 대화내용을 녹취록에서 확인해 본다(내용 중 직접 관련된 부분만 옮김).

이장호 :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가 거기 모새골교회 임00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본인이 마중물처럼 건축헌금을 내놓으셨어요. 모새골교회를 위해서.

개발업자A : 모새골교회? .

이장호 : 그래서 ACTS의 부지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부지를 사겠다는 건 아니에요. 본인은.

개발업자A : .

이장호 : 그럼>...소위 지상권을... 왜냐하면 그럴려면 빨리 마스터플랜이 나 와야 시에서 어떤 토지를 거론할 수 있고 또 서로 또...

개발업자A : .

이장호 : 그렇다고 봐요, 거기도 귀한 목사님이고, 후임이 꼭 뽑혀야 돼요. ACTS적인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좀, 00 목사랑 저하고 친하단 말이예요.

개발업자A : . (이상 녹취록 제6)

 

이상 살펴 본 내용과 같이, 이장호 이사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이미 3개월 이전에 해당 모새골교회로부터 학교 내에 교회건물을 신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금액이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이는 이사회에서도 받은 금액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 명백하게 ‘건축헌금’명목의 돈을 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모새골교회로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법인의 제151회 이사회(2021. 12. 14.개최)에서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안건을 상정하고 ‘나무숲세움터(대안학교)에 강의동 2층(691㎡)을 2년(연장가능)간 임대하고, 임차인부담으로 강의동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특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을 받았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모새골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들목 양평교회는 2019. 5.경부터 아신대학교의 교사(校舍)를 각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되는 교사의 임대행위가 앞서 본 사립학교법 상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속하는 것인지, 임대사실을 감독청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본지가 교육부 등에 질의 회신을 하여 확인할 예정이지만, 여러 의문점에 대해서는 아신대학교가 직접 밝히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아신 시니어타운>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도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불붙은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관련 소송 전이 가열차고, 학교 내 내홍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서도 긴장하여야 할 학교당국이 내세우는 ‘개발 논리’(?)의 타당성은 과연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기에 주목되는 것이다. 

본지는 이 기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에 교사의 임대행위, 교지의 임대행위 등이 사립학교법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것인지, 아신대학교가 이러한 명목으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합당한 교비회계 처리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민원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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