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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 [아신대학교 의혹 30] 토지보상금 문제로 서대문구청 상대로 한 소송 ‘패소’
보상금 횡령해 갔다며 전임자들에게 악의적으로 프레임 씌워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2-04-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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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채무 만들어 법무법인 동원해 수회의 내용증명 보낸 특수공갈 혐의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22. 4. 1.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부당이득금 반환(2021가합31323) 사건에 관하여 원고 재단법인의 패소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1년경, 재단법인 소유의 일부 토지를 서대문구청이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수용하고, 그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재단법인 명의로 공탁하였는데, 당시 재단법인에 부과되었던 재산세의 체납분에 대해 서대문구청이 채권압류추심으로 회수해 간 바있다.

현재의 재단법인 운영진(이사장 이장호)은 이 토지보상금이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이므로 주무관청의 처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서대문구청이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이를 강제집행해 회수한 것은 부당하여 수용대금의 강제집행 충족분에 대해 그 이득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재단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재단법인의 이사장 이장호(높은뜻광성교회 담임), 개방이사 이재훈(온누리교회 담임) 등 관계자들과 건축개발회사인 종로건축의 대표 김0, 0 등이 재단법인 개발 사업 명목으로 2021. 1. 6. 이태원 소재 모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 재단법인측주무책임자인 김0으로부터 들었음을 전제로 종로건축 대표 김0건은 전임자들 최인석하고 김경석,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서대문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옆에 좁은 도로 있잖아요. 거기 확장을 위해서 토지 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5억인데 그 5억을 김경석이하고 최인석이 가져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재단법인 입장, 교육청 관점에서는 이게 누가 가져갔든 재단법인 일이니까 그게 사실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해서 허가를 할 수 없는 거죠라고 말하여 전 임시이사 최인석과 법인국장 김경석이 도로확장을 위한 서대문구청으로부터의 토지보상금 5억원을 가로챈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는 본보에 의하여 보도된 사실이 있다.

이 일로 인해 전 법인국장 김경석이 재단법인의 법인팀장 김0환과 종로건축 대표 김0건이 형사 고소되어 현재 관련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재단법인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이 토지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미루어, 재단법인은 애초부터 최인석, 김경석 등 전임자들이 관련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종로건축 김0건 등에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날조하여 유포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전 법인국장 김경석은 지금이라도 재단법인과 종로건축의 관련자들이 거짓말로 왜곡된 말을 공공연히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을 공표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일 것인데, 아무런 뉘우침도 없다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재단법인이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수회에 걸쳐 전 최인석 임시이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허위의 가짜채무를 지워서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특수공갈을 일삼고 있음에 분노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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