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학미션,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2-07-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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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법률 제18460)을 상대로 헌법소원(2022헌마 351)을 청구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기독교학교의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학미션은 이번 가처분에서 “이 사건 가처분대상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 신청인들과 우리 헌법질서인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손해를 방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반면 이 사건 가처분대상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크지 아니하므로, 효력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가처분 결정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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