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교회언론회, 신천지 이만희 대법원 판결 언론들 시각 문제 지적
“대부분의 기사들이 ‘무죄’ 부분을 앞세워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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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주 이만희씨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최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횡령과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은 유죄,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무죄다. 이와 관련해 언론들은 일제히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17일 ‘신천지 이만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 시각의 문제점’ 제하의 논평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기사들이 ‘무죄’ 부분을 앞세워 강조하고 있다”면서 불편함을 드러냈다.
언론회는 방송사와 신문들의 보도 형태를 나열하면서 “무죄와 유죄를 일렬로 놓으면서도, 무죄를 더 앞에 두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이만희에게 적용된 범죄 행위가 여러 가지이고, 결과적으로 이만희는 범법자로 대법원에서 밝혔는데도, 굳이 ‘방역 방해’ 부분만을 앞세워 ‘무죄’를 제목에 달고 싶은 이유는 뭘까”라며 “신천지의 이만희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들이 반사회적, 반종교적 집단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탈색해주려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 신천지가 일으킨 파장은 말할 수 없었다. 그때 언론들이 신천지 공격에 열을 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신천지 이만희의 세미나 전면 광고를 여러 신문들이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러니 대법원에서 신천지 이만희에 대하여 엄연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실형이 확정되어도 언론들은 보도를 통해 ‘무죄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더 고약한 것은 유죄로 확정된 부분들이 교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들은 거꾸로 이만희의 ‘무죄’가 나온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보도에서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것이 언론 수용자들에게 선입견을 형성하는 것을 모를리 없는 언론들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당연히 이만희의 유죄를 제목으로 먼저 달아야 하고, 그 세세한 부분에서 ‘무죄’ 부분이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제대로 된 언론 보도가 아닐까”라며 “보도에서 그 제목만 보아도 전체 내용을 파악하도록 훈련된 사람들이 언론인들인데, 그러함에도 언론 수용자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켜 ‘무죄’를 앞에 내세워 유죄 부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니, 이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