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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범시민연대 51개 단체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성명서 발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 6만4367명 제출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2-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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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51개 단체가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를 18일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월5일부터 8월10일까지 수기 서명과 온라인 서명으로 동시에 진행된 주민조례청구 서명은 총 6만4367명의 서울 시민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범시민연대는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자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의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1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간절하고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추진했다. 이러한 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바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규정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밝힌 이들은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다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민들은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했다. 서울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나의 자녀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이 나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시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의회는 나쁜 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때까지 폐지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의원들께서는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폐지 절차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범시민연대 성명서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반송성애기독시민연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 등 51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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