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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터콥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인 이번 판결을 환영”
코로나 관련 명단제출 거부, 대법원 ‘파기 환송’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2-1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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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니다원심 깨고 사건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내 

초교파 평신도 전문 선교 단체 인터콥선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3(주심 안철상 대법관)11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주 인터콥 BTJ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 2020123~4일 소재지인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명단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인터콥의 명단제출 요구 수용 거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그 판결은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이 법이 정의한 역학조사가 실시됐음이 전제돼야 하는데 하급심이 상주시의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 시행령에 나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 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역학조사를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인터콥은 상주시에서 열방센터가 코로나 발생원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참가자 전원의 명단뿐만 아니라 심지어 참가하지도 않은 전체 회원 명단까지 제출을 요구해 내부적으로 전체주의 코로나 계엄령의 인권 침해 문제이자 정치적 탄압으로 인식돼 전체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인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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