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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교회법학회 ‘생명윤리와 기독교’ 주제로 낙태와 존엄사 논의
신학과 법학의 통섭적 논의 통해 낙태와 존엄사 문제점 짚어보고 대안 모색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2-11-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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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헌제)생명윤리와 기독교에 대한 주제로 낙태와 존엄사를 고찰하는 학술세미나를 24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열었다. 

한국교회의 관점에서 실정법과 발의된 법안 등에 대해 그동안 바른 시각을 학술적으로 제시해 온 한국교회법학회는 최근 학회지인 교회와 법이 한국연구재단등재지로 승격되어 교계 뿐 아니라 학회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인간의 생명윤리라는 주제에 대해 신학과 법학의 통섭적 논의를 통해 낙태와 존엄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까지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주제발표에 앞서 진행된 개회예배는 학회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며, 이사장 소강석 목사의 설교가 있은 후, 학회장 서헌제 교수의 인사, 복음법률가회 대표 조배숙 변호사의 격려사,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의 축사, 사랑의교회 주연종 목사의 환영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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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목사는 연구 논문과 발표가 교회안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부가 받아들일만한 학술지가 되어서 기쁘다그동안 학국교회법학회가 한교총과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대정부와 대법률을 잘 대처해 주셨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저는 종교인과세를 대응하는 중에 법학회의 논리적 지원이 많았다법학회는 시대적인 사명감 때문에 하시는 일로 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교회향한 무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한국교회를 향한 무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고 무한 책임을 가지려는 사람이다한국교회법학회도 사도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와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사말을 전한 서헌제 교수는 이태원 참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가 생명의 문제에 있어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다낙태와 존엄사와 관련해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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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대표 조배숙 변호사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답하실까 생각해봤다현행법상 낙태가 합법은 아니지만 처벌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도 유기하면 안 된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존엄한 태아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깊은 고민 가운데 해답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부 발제와 토론 순서에는 4가지 주제의 발제와 그에 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1주제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발제자인 송삼용 목사(광신대, 칼빈대 교수)는 낙태와 안락사는 삶과 죽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의 쟁점으로써 윤리적, 종교적 측면 더 나아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면서,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의 차원에서 낙태와 안락사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의 관점을 비교 분석한 후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좋은 모델을 제시했다.

2주제 낙태 합법화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비교법적 함의발제자인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대표)는 미국 연방 헌법처럼 우리 헌법에는 낙태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헌법재판소는 1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201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낙태권은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본질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볼 때, 헌재의 결정은 낙태권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구체적 근거 없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되고 위헌 심사 대상이 아닌 입법정책에 대해 심사하여 위헌심사권이 남용되었다고 진단했다.

3주제 국회에 발의된 낙태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발제자인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살펴, 낙태죄의 위헌적 부분이 무엇인지 재조명하고, 국회에 발의된 6개 법률안이 낙태죄의 위헌성 제거와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입법안인지를 날카롭게 분석한 다음,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쟁점을 재삼 점검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의 기본법인 형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형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주문했다.

4주제 가톨릭 신앙에서 보는 안락사 문제발제자인 정종휴 교수(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그의 발제문에서 안락사는 하느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어서 용인될 수 없으며, 의료기술의 발달과 안락사 정당화를 위한 합리화가 보다 교묘해짐에 따라, 생명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가톨릭교회의 대응도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안락사를 거부하는 이유와 교황청 신앙 교리성의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 안락사에 관한 선언(1980.5.5., 교황청 신앙 교리성) 및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최신 성명을 소개했다.

4가지 주제의 발제에 이어,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신대원 부총장),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대)의 지정 토론이 있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후, 학회 이사인 김종부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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