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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임원회의 일부 임원 제명 ‘무효’
“김정환, 이병순, 김상진, 김윤수, 엄기호... 자격정지 결의 무효”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05-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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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가 2019년 결의한 일부 임원들의 제명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마주은 정민경 오주훈)7임원결의무효확인’(2020가합502748)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피고(한기총)2019. 4. 8. 30-6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이병순, 김상진, 김윤수, 엄기호에 대하여 한 각 자격정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가 2019. 8. 2. 30-14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김운복, 이병순, 김상진, 안이영, 김윤수에 대하여 한 각 제명 결의 및 위 원고들 소속 교단들에 대하여 한 각 행정보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또한 피고가 2019. 1. 26. 30-19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대하여 한 행정보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 결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위 제명 대상자들의 소속 교단들이 위 제명 대상자들을 목사 지위에서 면직하지 않으면 위 교단들에 대한 행정보류를 시행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명 결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30-19차 임원회의 제2차 행정보류 결의는 사실상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의 내용을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의 하자가 이 사건 제2차 행정보류 결의 당시에는 치유되었다는 아무런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행정보류 결의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위법하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징계 결의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기회 미부여,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의 남용 등 실체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결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어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재판장 이관용, 이재욱, 전흔자 판사)423일 김정환, 엄기호 목사가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2020가합569055)에서도 피고(한기총)2020.1.28. 30-22차 임원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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