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교회법학회 창립 10주년 ‘비전선언’
서헌제 학회장 “10년간 한국교회를 법으로 섬기는 사명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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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이사장 “새로운 10년의 비전 위해 출발...사랑과 협력 부탁”
법학회 학술지 <교회와 법>,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 등 성과보고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학회장 서헌제)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비전선언문을 발표했다.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창립10주년 감사예배 및 비전선포식’에서 학회장 서헌제 교수 및 운영위원들이 4가지 비전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교회 화평의 법적 주춧돌이 된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법적 방파제가 된다 ▲교회법연구의 중심센터가 된다 ▲공의와 헌신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긴다고 다짐했다.
서헌제 학회장은 “2013년 4월 4일 창립 이래 법무부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아 지난 10년간 ‘한국교회를 법으로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 왔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법을 정립하고 교회분쟁 예방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교회를 향해 불어오는 거센 도전과 과제에 법적 대응과 지원책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를 지키고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데 앞장서 왔다”며 “오늘에 이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소명과 인도하심이며 신실한 동역자된 이사회와 회원들의 헌신에 있음을 고백하며 본회의 사명과 비전을 새롭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소강석 이사장(새에덴교회, 한교총 증경대표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한국교회법학회 창립 1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별히 학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과 헌신을 해오신 학회장 서헌제 교수님과 원로이사회와 이사회 임역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함께해주신 모든 동역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위기 앞에 10년 전 한국교회법학회를 예비하셨고, 저는 2018년부터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며 “법학회는 2017년부터 한국교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종교인 과세와 차별금지법 대응을 비롯한 한국교회표준정관, 종교의 자유, 건강가정기본법, 종교문화 유산보존법, 코로나와 예배, 생명윤리, 기독교사학 등 수 많은 도전과 난제에 대한 법적, 기독교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며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한 일은 저희 법학회 학술지 <교회와 법>이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연구재단>에 등재지로 선정된 것”이라며 “이 일은 서헌제 교수님과 음선필 교수님, 명재진 교수님, 송기영 변호사님을 비롯한 최고의 법 전문가들께서 자타가 공인하는 연구 논문과 법적 대응안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정부의 연구재단에서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의 뜻깊은 사역을 감사하며, 오늘 새로운 10년의 비전을 위해 출발한다”며 “더욱 깊은 사랑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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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예배는 황영복 목사(학회 상임이사)의 인도로 시작하여 김경원 목사(학회 원로이사)가 대표기도를 이정익 목사(학회 원로이사회 대표회장,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가 ‘먼저 그의 나라를’이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별기도에 이어 박종화 목사(학회 원로이사)가 권면을 했고, 권태진 목사(학회 원로이사)가 축도로 마무리됐다.
2부 축하와 비전선포식에서 허수진(학회 운영위원)이 사회를 맡아 한국교회법학회 10주년 사역이 영상으로 제작되어 보고됐고, 소강석 이사장이 인사말을, 이영훈 목사와 김진표 국회의장, 이채익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공로자 표창으로 음선필 교수(학회 이사 홍익대 법대)와 정재곤 박사(학회 사무총장)에게 소강석 이사장이 수여했고, 명재진 교수(편집위원장, 충남대 법전원)와 임실비아 홍보대사에게 위촉장을 수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