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충청남도 시민들, 학생인권조례 전면폐지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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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총회장 “인권기본조례안과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1만2천명 서명...교육위원회 그대로 놔두자는 말을 공문으로 보내”
정진모 증경총회장 “비교육적 충남학생인권조례 유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
충청남도 시민 300여명이 26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학생인권조례 전면폐지를 강력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이날 집회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종우목사)가 주최하고 충남바른인권위원회(대표위원장 박귀환목사)가 주관하며 당진 아산 보령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옳은가치서천학부모연대, 전국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박귀환 목사가 대독한 성명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인 조례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의 2항은 교직원은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즉, 학생의 미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교사는 예방하지 말고 방관하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생부터 적용이 된다며 초등학생간에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것이 지난 회기에 충청남도 도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감이 지지하는 형국”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5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포함하고 있다”며 “남녀 학생 간의 성관계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면 동성학생간의 성행위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위험행동을 권리라며 보장하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또 “대법원은 학생의 권리가 교육 목적상 제한될 수 있는 판결을 지속하고, 학생들을 규율하는 것이 공교육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보장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학생들의 억압자라 전제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훈육행위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하게 유도하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를 왜곡하여 학교 내에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조례”라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서구의 것을 따라 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시정된 것을 반영하지 않은 수준의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충남도민은 충남도의원들이 지레 겁을 먹고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아예 다루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도의원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조례의 각 내용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조례를 폐지하므로 충남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게 하여주길” 요청했다.
김 목사는 “정부가 바뀌자마자 3개월 만에 폐지된 학생인권조례안이 다시 상정됐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말살해 버린 것이다.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의 종노릇하는 영적인 싸움이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기본조례안과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해 달라고 1만2천명이 서명을 해서 진행했지만 현재 이 일을 진행하지 않고 교육 위원회에서는 그냥 옛날에 있던 것을 그대로 놔두자고 하는 말을 공문으로 보내오는 정도의 이 현실을 보고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시간 집회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집회서는 더불어 정진모 목사(충남기독교연합회 증경총회장) 김은혜 대표(당진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설경은 대표(옳은가치서천학부모연대) 곽명희 대표(아산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김민경 대표(꿈키움성장연구소) 김은주 대표(보령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이혜경 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대)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연합)가 발언자로 나서 소신을 밝혔다.
정진모 목사는 “우리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어른들의 나쁜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폐기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경 대표는 “올 초 학부모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내용이 심각하다는 것과 유초중고등 학생들이 배워서는 안 될 포괄적 성교육을 한 학년 당 15차시 이상씩 의무 교육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많은 학부모들은 포장되어 있는 포괄적 성교육이란 단어에 현혹되어 마치 좋은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성관계를 권하고 임신하면 낙태시키고 타고난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술을 하여 성별을 바꾸고 동성 간 성행위를 장려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성교육이다”며 “아이들에게 인권만 강조하고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로 충남 학생 인권조례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어느 누구도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며 “부모의 권리를 빼앗고 교권을 추락시키고 성을 쾌락의 도구 삼게 하여 아이들을 성노예로 만들고 그 외 다수의 문제가 있는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