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대] [아신대 의혹②] 기본재산 임의 매각 논란 된 관련자들 침묵
ACTS 전 현직 이사들에게 질의서 발송, 회신 없어
본문
앞서 기자는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하 ‘ACTS’)의 기부금 부당 처리 의혹(관련기사-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1&wr_id=46)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보도했고, 관련자들에게 보낸 질의서에 관하여 다음 호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한 사실이 있다.
ACTS 관련자(전, 현직 임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질의서) 요지는 아래와 같다.
「귀하가 이사로 재직하고 계신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및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과 관련하여, 본지가 취재하여 알게 된 내용들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0년 11월 11일 낮 12시에 서울 이태원 몬드리아호텔 3층 스튜디오실에서 개최된 재단법인 제111회 이사회에서는 AAA 이사장의 불신임안 및 이사 AAA, 이사 BBB의 해임 안건이 심의안건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사회에 AAA 이사장이 인편으로 보낸 AAA 및 BBB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서 사임을 통과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나. 위 제111회 이사회에서는 AAA 이사 및 귀하의 이사 해임 안건이 심의안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AAA 전 이사(장)와 본 기자가 통화로 인터뷰한 내용은 “재단법인의 자체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이사회에서 밝혀졌음에도, %%%(현 학교법인의 이사장 겸 재단법인의 대표)씨가 “그만 두든지 감옥에 가든지 선택하라”고 일종의 협박식으로 압박하여, 이사회의 내분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AAA 이사 및 BBB 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재단법인의 내면에는 기본재산 예금의 부당사용, 기부금 부당집행, 법인운용자금을 개인통장으로 관리하여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재단법인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결의를 한 뒤 이 결의에 터 잡아 모 건축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현재의 이사회 측이 요청한 자체감사결과에 따라 AAA 이사(장)의 책임(불신임)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기화로 %%% 씨가 “감옥에 가든지 그만 두든지 선택하라”는 거센 압박을 하여 AAA, BBB 전 이사 등이 사임을 택한 것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라. 귀하께서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에 금 1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는데, AAA 씨가 동 기부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다는 것도 해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마. 귀하께서 재단법인에 기부금을 이체할 때 AAA 이사의 요청으로 AAA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 사실인가요?」
위 내용증명서(질의서)는 ACTS의 전 현직 이사들에게 발송됐고, 회신을 기다렸으나, 전부 묵묵부답으로 회신에 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감한 회계부정행위 및 임원간 불화에 대하여 이렇다 할 회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일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것이다.
이에 다음 기사에서는 재단법인과 모 건축회사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기본재산) 매매 계약서의 실체 및 이와 관련한 잡음(건축회사 대표의 일구이언)들에 대하여 보도할 예정인데, 취재기자에 따르면 건축회사의 대표자인 CCC는 계약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도, 기자의 취재에 대해 취재 명분을 따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자가 입수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일이 2020. 7. 15.로, 매수인은 ㈜00건축, 매도인은 재단법인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 중개사는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각 표기되어 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실체와 이를 둘러싼 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