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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청원 4일 만에 10만 달성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집중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06-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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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일 동안 진행된 것 보다 압도적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반대에 관한 청원>이 단 4일 만에 동의수 10만 명을 달성했다. 618일 시작된 청원은 22일부로 10만 명을 모두 채운 것이다.

청원인은 취지를 통해 평등법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가 있다. 주위에 자녀가 동성애자여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제법 본다면서 아들이 동성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실신하는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딸이 남자가 되겠다고 유방절제 수술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모습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는 좋은 법인줄 잘못 알고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며 한국만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는 가정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현실적인 반대 이유를 적었다.

이번 청원은 앞서 14일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524일 시작되어 6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기까지 20여일이 소요됐다.

이 청원은 이후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평등에 관한 법률안반대에 관한 청원>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평등법안을 절대로 제정하지 말 것을 강력히 청원한 청원자의 이유다.

1.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성전환·3의성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건전한 토론과 비판, 의견 교환을 금지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의 설교를 포함하여 방송, 인터넷,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일어나게 됩니다.

2.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에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됩니다.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3.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경기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유도, 태권도, 복싱, 럭비, 격투기 등과 같이 상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4.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비판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동성애·성전환·3의 성을 옹호, 조장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성전환을 희망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스웨덴에서는 2008~2018년까지 여자 청소년 중에서 성전환증으로 진단을 받은 비율이 1,500%가 증가하였습니다.

5. 평등법이 제정되면 군대내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평등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될 것이고, 이는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6.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법적 성별이 남성인 엄마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서구와 같이 학교에서 아빠’, ‘엄마용어의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에 부모1’, ‘부모2’를 사용하라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 영국과 같이 동성커플에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될 것입니다. 또한,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을 위해 대리모 출산이 허용되고, 정자 구매/기증을 통한 인공수정 출산이 합법화됩니다.

8. 차별금지사유에 가족형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혼, 근친혼과 기타 잡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수순을 거친 외국의 사례가 많습니다.

9. 성당,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직원, 교역자,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3의 성 주장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APQEtZsZ7w

https://www.youtube.com/watch?v=PKJuT10ny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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