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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국민 서신 발표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06-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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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장종현 이철)22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국민 서신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이때, 기어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이 발의되고 말았다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거듭되는 다수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 내용은 작년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시안과 비슷하지만, 그 구성방식은 더 교묘해졌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이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다이상민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않는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자유로운 성별전환를 가능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종교적·의학적·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교총은 또 이 법안은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성적지향은 지극히 개인적 철학과 사상, 종교와 도덕적 개념으로 모든 인간의 개별적 자유 영역에 속하는 개념인데, 동성애자의 성적지향을 옳다고 긍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이성애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 사색과 지향에 대해 이를 법제화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억지스러운 논리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이어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법제화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며, 양성애 인정은 남성+여성+남성 또는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된다“‘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와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헌법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기존 법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 할 것이라는 것과 남성인 법적 여성의 등장으로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교총은 평등권은 원래 국가와 국민 간에 적용되는 공권(公權)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안은 다른 사인(私人)에 대하여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적 관계의 중요한 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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