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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하야방송, 1심에 이어 2심 가처분도 최근 승소
법원,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의 가처분 신청 기각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5-03-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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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방송(대표 유성헌 목사)이 가처분 1심에 이어 2심도 최근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3 민사부(재판장 정종관)는 지난 11일 스마트에프엔(대표 민병오)과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기사·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스마트에프엔 및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는데, 스마트에프엔이 쓴 기사를 하야방송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발해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은 하야방송이 스마트에프엔 측을 향해 악의적 보도’, ‘공격하기 위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 ‘특정 세력과 스마트에프엔 측과의 관계가 의심등의 표현을 한 것이 스마트에프엔 측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의 항고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1심에 제출된 자료에다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도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의 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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