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제27회 학술세미나 연다 > 교계 > CDN Christian Daily News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교계

HOME  >  교계종합  >  교계

한국교회법학회 제27회 학술세미나 연다
오는 30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1-06-28 09:05

본문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 주제로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오는 30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라는 주제로 제27회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유교 등 종교계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잘못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 정춘숙의원과 남인순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이에 대응하여 발의한 국민의힘 서정숙의원과 김미애의원이 대표 발의안 등이 28일 오전 10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소회의실)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열릴,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에서는 가정의 신학적 의미, 건강가정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개정안의 페미니즘적 기초, 법안의 주요 쟁점별 헌법적 고찰이라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다. 

제1주제 “건강가정, 가족에 대한 신학적 고찰” 발제자인 강대훈교수(개신대, 신약학)는 신약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가족에 대한 예수의 관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애로 나누어 가족의 가치와 규례(또는 윤리)를 분석했다. 신약성경에서 묘사하는 가족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회복과 건강함이 하나님 나라 도래와 확장의 증거라고 결론지었다.  

제2주제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발제자인 구병옥 교수(개신대, 실천신학회 총무)는 교회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가정의 위기 속에서 교회성장제일주의 목회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들교회의 목장을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로 제시했다. 

제3주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스며있는 페미니즘” 발제자인 현숙경교수(침신대)는 남인순, 정춘숙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지만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변질시키고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즘에 기초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제4주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발제자인 명재진교수(충남대 로스쿨)은 남인순 개정안이 ‘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으로 변경하면서도 정작 가족의 정의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혼인 및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 규정을 페지함으로써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    

학술세미나는 남인순·정춘숙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성경적,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 가족을 가정(가족)의 형태로 포괄하여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이상민의원의 평등(?)을 내세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궤를 같이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법안이다 라는 결론이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대다수 민심과 상식에 반하는 입법 시도는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