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 지위 재확인
정모 장로 외 3명,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
본문
재판부 1심 판결 내용 정당성 인정, 대부분 인용
교회측 “거짓 세력들에 대하여 선처 없이 민형사상 책임 물을 예정”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에 대한 대표자 지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최근 대전고등법원이 김종천 목사를 상대로 ‘담임목사 지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정모 장로 외 3명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김종천 담임목사의 지위를 부정하던 무리들은 더 이상 거짓말로 선동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만약 대법원 상고를 해도 이는 시간 끌기 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재인용했다. 1심 판결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 또한 2심에서 정 모 장로 외 3명이 첨부한 몇 가지 주장도 김종천 담임목사의 지위를 뒤집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번 고등법원 재판부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다시 확인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총회 헌법 규정에 의하면 김종천의 사임을 수리할 권한은 피고가 속한 충남노회에 있는데, 김종천의 사임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절차가 충남노회에서 진행되기 전에 김종천이 사임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
△두 번째로 김종천은 2021.12.5.까지 피고 담임목사로서의 사역을 중단하고 공동의회의 투표 결과에 승복한다고 약정하였는데, 그때까지 공동의회의 의결이 없었으므로 김종천의 피고 담임목사 권한은 2021. 12. 6.부로 회복되었다.
△세 번째로 이처럼 김종천의 담임목사 직무 권한이 2021. 12. 6.부로 적법하게 회복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김종천이 피고의 적법한 당회장이고, 충남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이 없으며, 임시당회장에 의하여 개최된 2023. 3. 19.자 피고 공동의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개최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또한, 2023. 3. 19.자 공동의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개최된 것이고, 해임 결의에 대한 충남노회의 적법한 승인도 없었다.△
△네 번째로 총회헌법 규정상 피고 공동의회의 불신임 결의만으로 김종천의 담임목사 지위를 상실시킬 수 없고, 그에 대한 충남노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충남노회는 폐지된 상태이고, 그 상급 기관인 총회가 불신임 결의를 승인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 공동의회의 2023. 6. 4.자 불신임 결의만으로 김종천의 담임목사 지위가 상실되지도 아니한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천안중부교회 측은 “이 판결문은 관련 형사 재판부,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제출될 것이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각종 피의자 및 피고인들은 허위진술, 위증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거짓 세력들에 대하여 선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김종천 목사님은 계속해서 재판에서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세력들은 근거 없이 시간을 끌며 악의적 소문을 내고 있어, 이후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할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