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부교회 분쟁 획책한 4명의 장로들 배상 책임질까?
재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 보이며, 불법 지출한 행위 심판 이어질 듯
본문
담임목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도 방해한 증거들 넘쳐
타교회 분쟁사례서 본당 점거한 불법세력들 18억원 손해배상 판결
최근 고등법원 판결로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의 대표자 지위가 확실시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를 부정하고 불법적 월권을 행사했던 4명의 장로들(정트리오 외 1인)이 이제는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이 장로의 지위를 이용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일부 성도들을 선동해 범죄자를 만들어 왔던 것에 대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종천 담임목사 직무 방해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
법원은 김종천 담임목사의 직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2023년 3월 13일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2022카합10229)’을 통해 이미 내린 바 있다.
특정 대상으로 정0호, 정0기, 유0재, 김0남, 설0식, 유0희, 곽0옥, 이0숙, 김0순, 김0순, 이0현, 이0윤, 류00나, 박0진, 박0영, 이0옥, 류0일, 고0정, 김0옥 등에게 명했다. 기명되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김종천 담임목사가 당회장 및 위임목사 권한으로 하는 설교와 당회, 행정처리 등을 막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경고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 경고를 무시했다. 이후 김종천 담임목사의 업무를 방행한 26명에게 2천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내려졌다.
손해배상 청구 진행 예정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도 그동안 수많은 업무방해가 자행되어 왔다. 특히 확인된 내용 중에는 담임목사를 살해 협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거침없는 폭언을 쏟아 냈다.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켜 폭행했다.
이들의 이러한 목적은 분명했다. 바로 돈과 연관되어 있었다. 담임목사가 없는 사이 교회 금고를 불법으로 열려고 했으며, 교회 통장을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 통장 명의를 바꾸려고 했던 심각한 금융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시도했던 것들이 그 방증이다.
또한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예배가 끝나기 전에 헌금바구니만 먼저 가지고 본당을 나가는 등 돈에 대한 집착을 숨기지 않았다. 당연히 헌금 재정에 대한 권한도 없으면서 자신들이 쥐고 있었고, 담임목사의 승인 없이 불법적인 재정 집행을 했다.
결국 이러한 불법들이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곧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불법으로 본당 점거하고 설교자 세운 것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과거 분쟁교회의 사례에서 천안중부교회와 같이 양측으로 나누어져 예배가 드려지는 상황이 있었다. 이때 결국 법으로 가서 담임목사 반대파측이 1심에서 패소했다. 무려 18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이를 미루어 보아 법원의 가처분도 있었고, 그 외 여러 번 확인된 담임목사 지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김종천 담임목사의 지위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본당을 차지하고 설교자를 입맛대로 선별하고, 예배드린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동일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교회의 손해와 이후로 회복될 시간까지 계산해서 장로들과 주동세력들에게 수십억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
결국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해 과연 4명의 주동자들이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이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 뿐 아니라 선동했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혹시 앞으로 있을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은 모르게 자신들의 재산 명의를 미리 바꾸어 놓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