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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총회의 약속 파기, 성탄절 밤의 위임식 강행
“보류하겠다”던 약속 한 달 뒤, 대법 판결 무시 논란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6-01-05 20:39

본문

위임식은 보류했습니다. 양측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지난 1114, 예장합동 총회 회록서기 안창현 목사가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에게 한 약속이었다. 그는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며 판결문 검토까지 약속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성탄절 저녁. 안 목사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 총회 결의니까 이해하라며 박요한 목사 위임식을 강행했다. 판결문 요청도, 일정 재조정 연락도 없이 말이다.

본지가 입수한 11월 통화록 3건과 1225일 현장 녹취록은 충격적이다. 총회가 조사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끈 뒤 일방적으로 위임식을 강행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11월의 약속, 12월의 배신

1127일 이후 안 목사는 김종천 목사에게 단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다. 약속했던 판결문 요청도, 증거 검토도, 일정 재조정도 없었다. 한 달간 완전한 침묵. 그러다 성탄절 저녁,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

법률 전문가는 행정처분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라며 “11월에 조사하겠다고 해 놓고 한 달간 아무런 연락도 없이 1225일 갑자기 위임식을 강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2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었다.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날이다. 그러나 총회는 이날 저녁, 예고도 없이 나타나 위임식을 강행했다. 현장에서는 총회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담임목사가 있는데 담임을 파송하는 게 총회냐는 항의가 이어졌다. 김종천 목사는 경찰까지 오셨는데 불법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밀지 마세요라고 외쳤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총회 측은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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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확인하고도 무시한 법적 문제

더 심각한 사실이 있다. 안 목사는 1125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을 직접 확인했다.

지금 현재 세상법에서는 담임목사가 김종천 목사가 판결이 났다는 얘기죠?”

, 그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254월달입니다.”

이렇게 안 목사는 20254월 대법원에서 김종천 목사가 담임목사로 최종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 뒤 1225일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법적인 것을 무시하고는 할 수가 없죠.” 법을 무시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법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임식을 강행했다.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 판결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정반대의 위임식을 강행한 것은 김종천 목사의 직무수행 기반을 붕괴시키려는 의도와 결과가 명확한 행위라며, 특히 법적 한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총회 결의” 17, 구체적 근거는 0

천안중부교회 불법 위임식 강행 현장에서 안 목사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총회 결의였다. 10분간 17차례 반복했다. 그러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김종천 목사는 총회 결의의 근거가 뭡니까?”라고 물었고, 안 목사는 총회에서 결의를 했잖아요.”라고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결의 자체를 결의의 근거로 제시하는 전형적인 순환 논리만 반복한 것이다.

한 교회법 전문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총회 결의라면, 그 결의가 어떤 법리적 기초 위에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총회 결의 위에 총회 규칙이 있고, 규칙 위에 총회 헌법이 있다. 헌법을 위반하는 총회 임원들의 결의는 불법이다. 결의 자체를 결의의 근거로 삼는 것은 법의 근거가 아닌 권위에 의한 강요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더 문제적인 것은 총회 서기 김용대 목사의 발언이었다. “3인 소위원회가 조사하고 처리한다면서 위임식을 강행하는 게 맞냐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데 결론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사·심리가 진행 중이라면 결론적 조치는 조사 완료 후에 이뤄져야 하지만, 총회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식이라는 결론 행위를 먼저 집행했다.

총회가 저지른 문제는 명백하다. 11월에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았다. 대법 판결을 확인해놓고 무시했다. “조사 중이라며 시간을 끌다가 조사 없이 결론을 강행했다. “총회 결의17번 외쳤지만 구체적 근거는 단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다.

약속을 파기하고, 법적 판단을 무시하며, 분쟁을 심화시킨 합동총회의 이번 행태는 한국교회의 논란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통화록과 1225일 현장 녹취록으로 확인된 총회의 행태에 대해, 합동총회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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