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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노회, 총회 결의 위반으로 불법 자초... 모든 행정 무효화 위기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5-09-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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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전남노회가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노회 임원회를 구성해 모든 결의가 효력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관련기사-합동 전남노회불법으로 노회임원회 구성 논란http://cdntv.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718>

지산교회 장로 부노회장 선출: 명백한 불법 행위

전남노회는 총회로부터 행정 정지(중지) 처분을 받은 지산교회 장로를 202441일 열린 제124회 봄 정기노회에서 부노회장으로 선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지산교회는 내부분쟁으로 인해 총회임원회로부터 20231221일부터 2024711일까지 행정 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 정지(중지)는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행정 활동과 의결권이 정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소속 교인(특히 임원)의 자격 또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지산교회 장로는 행정 정지 기간 중인 202441일 열린 봄 정기노회에 참석하거나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었다. 이는 총회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노회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한 교단 헌법 전문가는 행정 정지(중지) 기간 중인 교인의 임원 선출은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라며 이는 해당 노회 임원회의 결의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 분립은 헌법이 정한 것(125)이고, 총회권한으로 전남노회는 광주전남노회와 분립 2년이지났다그러므로 헌법 총회결의 위반과 이번 선관위 사태는 타치리회 간섭불과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노회 결의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

전남노회의 이러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총회 임원회 결의를 위반해 지산교회 장로를 임원으로 세운 시점인 2024년 봄 정기노회부터 불법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법적으로 구성된 임원회가 주관한 모든 노회 결의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는 2024년 봄 정기노회 이후 전남노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안건과 결의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 불법적인 결의로 인해 특정 교회의 목사 청빙이나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결정들은 모두 법적 효력을 잃게 되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노회 내부의 갈등을 넘어 교단 전체의 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남노회의 불법적으로 세워진 임원회와 그 결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총회가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교단 내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노회와 총회 간의 질서가 무너지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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