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구속에 “헌법과 법률 위반” 강력 규탄
“도주 우려는 구속영장제도 위반”...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
본문
부산 세계로교회가 손현보 담임목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계로교회는 9일 성명서에서 “부산 세계로교회는 손현보 담임목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세계로교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이며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헌법 위반 주장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위반 주장의 근거로 세계로교회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며 구속 요건으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계로교회는 손현보 목사가 이러한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성명서는 “그간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5월 12일 부산경찰청의 부당한 압수수색에도 응하였으며, 6월 13일 부산경찰청에서 오전 9~17시까지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는 “부산 녹산, 명지 지역에서 30여년간을 거주하며 목회해온 목회자를 ‘도주 우려’로 구속 결정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구속영장제도를 명백히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손현보 목사가 △일정한 주거가 있고(30여년간 동일 지역 거주)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성실한 수사 협조) △도주 우려가 없다(지역 내 목회 활동 지속)는 논리로,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세계로교회는 “이번 사태는 대통령실과 사법기관의 한국 교회에 대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회는 성명서에서 “손현보 담임목사는 지난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예배 후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사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특정 후보의 당락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며, 선거운동 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정책적 사안에 대한 논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목회자와 교회의 설교와 행동 등을 제약하려는 것이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20조와 국제인권규약 제18조를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