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 지위, 대법 판결로 ‘확정’ > 교단/교회 > CDN Christian Daily News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교단/교회

HOME  >  교계종합  >  교단/교회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 지위, 대법 판결로 ‘확정’
2021. 12. 6.부로 김종천 목사가 적법한 당회장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5-05-03 00:14

본문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라 총회도 인정예정  

천안중부교회 김종천 담임목사에 대한 대표자 지위가 대법원 판결로 4월 24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종천 목사를 상대로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정모 장로 외 3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인정한 김종천 담임목사 직무 권한이 2021. 12. 6.부로 적법하게 회복되었고, 그 이후 김종천 목사가 적법한 당회장이라는 것을 확정해 준 것이다.

이로써 김종천 목사가 천안중부교회의 대표자라는 확정에 따라 관련된 면직 판결 소송, 각종 형사 재판에서도 김종천 목사의 승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은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판결로 이제 다시 재론할 수 없는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계속 방해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법원의 가처분, 형사처벌 등을 피할 수 없다. 합동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따라 최종 승소자인 김종천 목사를 총회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주요 내용은 다음의 4가지이다.  

△첫 번째로 김종천의 사임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다.

△두 번째로 김종천의 담임목사 권한은 2021. 12. 6.부로 회복되었다.

△세 번째로 2021. 12. 6. 이후에는 충남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권한이 없으며, 임시당회장에 의하여 개최된 2023. 3. 19.자 피고 공동의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개최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네 번째로 충남노회는 폐지된 상태이고, 그 상급 기관인 총회가 불신임 결의를 승인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 공동의회의 2023. 6. 4.자 불신임 결의만으로 김종천의 담임목사 지위가 상실되지도 아니한다.

기사 공유하기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