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배OO빌 권리분쟁 관련 경찰청 감찰조사 진행
방배경찰서장 외1인에 대해 민원 내용 사실관계 확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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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감찰조사계가 최근 방배경찰서장 외1인에 대해 감사원심사청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민원의 내용은 최근 방송을 통해 소개된 서울 방배OO빌 입주민들과 관련된 내용이다.(관련내용-MBC생방송 오늘 아침 [4093회] 2022-12-02, https://playvod.imbc.com/Templete/VodView?bid=1000835104178100000 2.내 집에 포크레인이?! 철거 위기 빌라)
민원의 내용은 서울 방배OO빌에 대해 방배경찰서가 법원의 가처분에 명시되어 있는 “방해금지결정”이 되어 있는 자들과 사전 조율하여 철거용역업체 편에서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를 철거하는 것에 도움을 주어 법원결정문과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주거안정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철거 등의 문제로 임신10주째 입주민이 유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기에 민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배OO빌 사태는 토지소유주 A씨와 입주민들 간의 치열한 권리 분쟁 문제다. 토지소유주는 철거소송의 승소에 근거한 대체집행을 허가받아, 일부 공용공간에 대해 철거를 진행했다.
문제는 입주민들이 앞서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던 것으로, 법원의 결정문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관할서인 방배경찰서에 철거 행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묵살되었다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을 대표해 이번 심사청구를 제기한 C씨는 진정서에서 “관할 경찰서는 방해금지결정과 퇴거집행정지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에 충분히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무시하고 철거용역업체와 사전조율로 불법철거 하며, 입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고발했다.
한편, 입주민측은 이번 사건이 기존의 부동산 분쟁과 그 본질이 다르다며, 수사당국이 이를 제대로 인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배OO빌은 848-7번지(약23평). 848-10번지(약498평) 두 필지의 토지위에 공동주택18세대와 공유면적에 포함된 다목적실(사무실)1개호실로 건축된 집합건물인데 이 중 토지소유주측은 10번지에 대한 권리만 갖고 있고, 7번지는 입주자와 시행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주측은 당시 철거에 대해 법원에서 허락한 대체집행에 따른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