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OO빌 입주민들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
서초구청 공무원 대상으로 감사원에 심사청구
본문
주민 A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신고 및 허가 받아야”
담당 공무원 주민들 항의에 ‘해당 철거 단순 인테리어일 뿐’
‘MBC생방송 오늘 아침’에 소개되어 알려진 서울 방배OO빌의 <수상한빌라 내 집에 포크레인이>에 나온 입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주거 건물의 강제 철거를 놓고 토지소유주와 법적공방 중에 있는 방배OO빌 주민들은 건물 일부가 강제철거 되는 과정에서 관할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달 초 서울 방배경찰서장 등을 감사원에 심사청구하고, 후속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근에는 서초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이유는 이렇다.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담당 주무관이 절차와 규정 등에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데 직무유기를 했다는 주장으로, 특히 해당 철거가 신고나 허가 없이 이뤄졌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을 대표해 진정서를 접수한 A씨는 “건축사와 법제처에 등록된 법률조항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들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당연히 이러한 절차 없이 철거가 이뤄질 경우 즉각 제재가 이뤄져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를 거치지 않은 탓에 철거로 인해 발생한 상당량의 산업폐기물이 현재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여기에 주민들은 담당 공무원이 철거 당일, 주민들의 강력히 항의에도 해당 철거가 단순 인테리어일 뿐이라며, 인테리어는 신고나 허가가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아파트 출입구, 앞마당, 담장 옹벽, 다목적실, 엘리베이터, 주차장 바닥, 주차장 내력벽 등을 강제로 파괴하고, 철거한 행위가 어떻게 인테리어라고 말할 수 있나”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신고와 허가 없이 집행된 철거로 인해 현재까지 입주민들이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주거안정 권리를 명백한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로 인해 임신 10주째의 입주민이 유산을 하고, 고령의 노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등의 말 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설명-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
국토교통부가 2020년 7월 질의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A씨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질의에는 '무허가, 불법, 가설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해체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국토교통부는 회신으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무허가, 불법, 가설건축물 등도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초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담당자는 '당해 건축물의 해체된 부분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외벽마감재를 30 이상 해제하는 것이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526호]에 따라 2010.12.13. 이후 건축허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하면 적법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했다.
<사진설명-포크레인이 동원된 실내철거 장면>
그동안 방배OO빌은 대법원의 철거명령을 앞세운 토지소유측과 거주권 관련 방해금지가처분을 앞세운 주민들이 재산권 행세와 거주권 보장을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토지소유주측은 철거에 대해 법원에서 허락한 대체집행에 따른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퇴거소송에 있어 일부 사무실에 국한되어 대법원 ‘파기환송’된 것일 뿐, 나머지는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입주민측이 내세운 ‘방해금지가처분’보다 대법원까지 거친 철거소송에 근거한 대체집행이 ‘우위’에 있다며, 철거와 관련한 불법적 행위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들은 “방배OO빌은 848-7번지(약23평). 848-10번지(약498평) 두 필지의 토지위에 공동주택18세대와 공유면적에 포함된 다목적실(사무실)1개호실로 건축된 집합건물이다”며 “이 중 토지소유주측은 10번지에 대한 권리만 갖고 있을 뿐, 7번지는 입주자와 시행사 명의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토지소유주뿐 아니라 입주민들도 7번지 소유에 따른 법적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은 “우리도 엄연히 법적지상권을 갖고 있기에, 이를 배제한 강제 퇴거집행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철거는 반드시 입주민들이 완전히 퇴거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사태는 입주민들의 동의나 퇴거 조치 없이, 철거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