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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의한 소송상대방 금융자료 무단 유출
검찰 구약식(벌금200만원) 처분, 금융실명법 위반

유현우 기자
작성일 2023-07-19 21:36

본문

변호사에 의한 소송상대방 금융자료 무단 유출에 대해 검찰이 벌금200만원을 최근 처분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A는 피고 D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C가 원고 A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도록 재판부에 신청하여 입수한 뒤, 이를 A에게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변호사 C가 다른 법원에서 소송 중인 원고 B와 피고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사 C가 피고 D의 소송대리인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A의 금융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B의 금융자료도 A의 사건 재판부에 같은 방법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각 원고 A와 B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 등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변호사 C가 임의로 각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법원의 타인의 소송에 제출하기 이전에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거나, 금융거래정보 명의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설령 그 목적이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인 당사자의 변론을 하기 위하여 정당하다 하더라도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C가  제공한 각 원고 A와 B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성질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 한다고 하더라도 변형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점으로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변호사 C의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4항, 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변호사 C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2023형제23039), 2023.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1부(오상연 주임검사)는 피의자 변호사 C에게 벌금 2,000,000원의 구약식을 청구하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을 고소인에게 통지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민사소송 중에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들의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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